중고자동차 매매 업무를 담당하는 4500여 개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19일 최근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예고(안)는 부당한 것으로,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를 위한 개정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영빈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상임부회장(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번 개정안은 수많은 사업자의 고통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데 반해 정부는 소비자를 위하고 대포차를 없애기 위한 일이라며 좌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전국 4500개 사업자와 30만 명의 가족은 일관성과 객관성을 위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과 12월 14일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관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2항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해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매사업조합에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4개월간 거래된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제시·매도 건수는 각각 1만 796건, 1만 373건으로 모두 2만 1169건으로 집계됐다.

개정안대로 조합에 번호판을 보관시키고, 매매가 되면 교부를 받는 것이 말은 쉽지만 충북지역은 조합과 지역 시·군 매매상사와의 거리가 멀어 번호판을 보관시킨 뒤 다시 교부받는 데는 하루가 소비된다는 것이다.

특히 제천지역은 왕복 4시간에다 업무처리 시간을 포함하면 최소 5시간이 걸려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소비자가 주말에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경우 번호판 없이는 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매매상사 이전을 하지 않고 불법적 당사자 거래를 통한 음성적인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개정안 130조 2항에 경매장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경매영업에 필요한 사무실(33㎡)을 갖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예고된 사항도 검토를 요구했다.

이는 경제 불황으로 가뜩이나 중고차매매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대기업의 경매장업 진출로 영세매매업자들의 시름만 깊게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적인 경매장영업소 설치는 영세매매업자들의 도산과 음성적인 매매행위를 부추기는 악법이라는 것.

이처럼 충북을 비롯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만 배불리는 격으로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업계에 손실을 안겨주는 제도라며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내달 분야별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포차를 없애기 위한 방안 등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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