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뇌물수수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오제직(70) 전(前)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교육감이 선거운동기간 전 395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오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전 교육감이 2004년 7월 모 고교 교장으로부터 교육감 취임 후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지난 2005년 6월 같은 교장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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