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 이상일 경우 차량 가격만 배상하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7일 "충돌사고로 지출한 수리비 93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충북 청원군의 한 택시회사가 김모(5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휴업손해액 89만 원과 차량 교환가격 169만 원 등 258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은 169만여 원으로, 택시 수리비가 그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교환가치를 한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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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여성 인권보호·권익증진 관련시설이 천안 등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확충이 요구된다.

이는 충청투데이가 충남 도내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지원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등 43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권익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내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 현재 18개가 운영되고 있고 천안에 4곳, 공주·서산·논산에 각 2곳이 분포돼 있는 반면 계룡·연기·서천·태안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상담소는 12곳이 설치돼 있는 가운데 천안 3곳, 아산 2곳을 제외하곤 7개 시·군에 1곳씩 있고, 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당진에는 전무하다.

특히 서천은 16개 시·군 중 유일하게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단 한 곳도 없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5곳이 있는데 천안에 3곳, 공주·논산에 각 1곳이 있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천안과 공주에 각 1곳이 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은 천안에만 각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조사 대상 43개 시설 중 32.6%인 14곳이 천안에 편중돼 있고, 공주에 5곳, 아산에 4곳, 서산·논산에 각 3곳이 위치해 있다.

결국 이들 5개 시·군에 전체 시설의 80%가 몰려 있는 셈인데 이마저도 상담소와 모자시설을 포함했을 경우이고, 실질적으로 각종 폭력 위험으로부터 피신해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생활시설 8곳만 놓고 보면 천안에 5곳, 공주에 2곳, 논산에 1곳이 설치돼 있을 뿐 13개 시·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국비 보조사업이라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여성 인권보호시설 운영과 확충이 쉽지 않다”며 “단순히 피해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개념보다는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따른 심리적 상해 극복과 자립자활을 위한 재교육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달 5일까지 전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여성부와 협의 후 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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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은 대전시가 악전고투를 거듭하고 있다.

시는 올해 ‘대전관광’을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시키는 전기로 삼고, ‘2010 대충청방문의 해’ 유치기간동안 체계적 관광자원 발굴과 집중홍보를 통해 세계적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펼쳐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재정악화로 당초 계획을 밑도는 수준의 예산을 확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뒷받침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게 됐다.

당초 시는 3개 시·도 공동사업(9건) 외에 자체사업(18건) 추진 예산으로 10억 5000만 원을 책정했지만 현재 1억 원 상당이 삭감된 9억 4900만 원을 받아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결과에 따라 내부적으로 확정된 자체사업은 축소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며 “예상보다 축소된 예산으로 기존 사업을 수행 중이어서 열기구축제나 세계관광음식브랜드박람회 등 굵직한 사업에 1억 원씩 배분하면 나머지 사업은 2000만~5000만 원 정도를 갖고 알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충청 방문의 해를 통해 지역 관광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재정비, 일선에서 본격적으로 손님을 맞아야 할 각 자치구가 구별로 추진하는 자체 행사에 대한 부담으로 이번 사업에 무관심한 상태여서 올 한해 기나긴 레이스를 시가 홀로 펼치게 될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시가 권역별 볼거리 확충을 위한 구별 축제 지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자치구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현안 해결에 버거운 한해를 맞고 있다.

특히 자치구별 축제나 행사의 경우 지방선거와 시기적으로 엇물려 올해는 민간업체 협찬이 원천봉쇄됐다.

이에 따라 구비 부담도 한껏 늘은 상황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예년의 경우 같은 축제로 지역업체 협찬으로 1억 원 정도의 과외수입이 있었으나 올핸 이마저도 차단돼 같은 수준의 축제 예산마련을 위해 구비 부담분은 오히려 그만큼 늘었다”며 “문제는 예산이다. 구와 연계한 사업이나 작업이 가동될 수 없는 근원적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구로 내려진 2000만 원 가지고는 쓸 게 없다”고 토로했다.

시는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홍보강화를 위해 자체사업 중 지자체 간 협력사업으로 ‘대전 하이파이브(Hi-Five) 프로모션’ 사업을 확정, 구별 자체 사업 소요예산 지원을 위해 자치구별 2000만 원(총 1억 원)을 책정했다.

결국 지역 내 각 자치구가 충청권 대업 달성을 위해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 시와 구가 당면한 예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의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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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일부 자영업자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결제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결제 선택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오로지 현금만을 요구하는 업체의 요구에 응하거나 할 뿐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김 모(35) 씨는 1월 초 대전 서구 지역의 A 헬스클럽을 찾았다. '5개월에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입조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회원가입 후 김 씨가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자 A 헬스클럽 직원은 "대폭 할인된 가격이라 현금결재만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다. 김 씨는 마지못해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입금을 냈다.

대전 도심의 B 의류점.

B의류점 외벽에는 '폐업으로 인한 긴급처분'이라면서 의류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내걸렸다.

'싸다'는 생각에 이곳을 찾은 이모(48) 씨. 이 씨가 의류구입 후 신용카드를 내밀자 B 의류점 직원은 "폐업한 상태라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현금결재를 강요했다.

이 씨는 "폐업한 상태에서 수개월 넘게 영업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저렴해 현금으로 결제했다. 기분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금결제 강요는 소비자들의 결제선택권을 제한한다. 또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미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시엔 수입정도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현금결제를 한 뒤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정도에 대한 추적이 세무조사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결제 시 현금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면서 "이런 경우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신고하면 해당부서에서 접수해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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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내 유일한 탐색구조 비행전대인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이하 공군 6전대)가 지난 16일 밤 사이 의식불명 응급환자 2명에 대해 긴급후송 작전을 펼쳐 안전하게 병원으로 후송했다.

공군 6전대에 따르면 ‘백령도 주민이 심근경색으로 인해 위독하다’는 응급상황이 작전과로 접수된 것은 16일 오후 9시 18분 경.

상황을 접수받은 공군 6전대는 즉시 비상대기 중인 HH-60 헬기를 출동시켰고 야간투시장비를 이용해 어둠을 뚫고 1시간 20분을 비행한 끝에 백령도에 도착했다.

헬기가 도착한 곳에는 폐혈증에 의한 쇼크로 의식불명과 호흡 곤란에 빠진 A(79) 씨와 담도염으로 호흡이 어려운 B(68) 씨가 대기하고 있었다.

5분 만에 이들을 태운 헬기는 그 즉시 이륙했고 1시간 10여 분을 날아 인천방위사령부(인하대병원)에 무사히 후송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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