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 이상일 경우 차량 가격만 배상하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7일 "충돌사고로 지출한 수리비 93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충북 청원군의 한 택시회사가 김모(5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휴업손해액 89만 원과 차량 교환가격 169만 원 등 258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은 169만여 원으로, 택시 수리비가 그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교환가치를 한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7일 "충돌사고로 지출한 수리비 93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충북 청원군의 한 택시회사가 김모(5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휴업손해액 89만 원과 차량 교환가격 169만 원 등 258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은 169만여 원으로, 택시 수리비가 그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교환가치를 한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