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일부 자영업자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결제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결제 선택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오로지 현금만을 요구하는 업체의 요구에 응하거나 할 뿐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김 모(35) 씨는 1월 초 대전 서구 지역의 A 헬스클럽을 찾았다. '5개월에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입조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회원가입 후 김 씨가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자 A 헬스클럽 직원은 "대폭 할인된 가격이라 현금결재만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다. 김 씨는 마지못해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입금을 냈다.
대전 도심의 B 의류점.
B의류점 외벽에는 '폐업으로 인한 긴급처분'이라면서 의류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내걸렸다.
'싸다'는 생각에 이곳을 찾은 이모(48) 씨. 이 씨가 의류구입 후 신용카드를 내밀자 B 의류점 직원은 "폐업한 상태라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현금결재를 강요했다.
이 씨는 "폐업한 상태에서 수개월 넘게 영업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저렴해 현금으로 결제했다. 기분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금결제 강요는 소비자들의 결제선택권을 제한한다. 또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미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시엔 수입정도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현금결제를 한 뒤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정도에 대한 추적이 세무조사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결제 시 현금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면서 "이런 경우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신고하면 해당부서에서 접수해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결제 선택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오로지 현금만을 요구하는 업체의 요구에 응하거나 할 뿐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김 모(35) 씨는 1월 초 대전 서구 지역의 A 헬스클럽을 찾았다. '5개월에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입조건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회원가입 후 김 씨가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내밀자 A 헬스클럽 직원은 "대폭 할인된 가격이라 현금결재만 가능하다"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했다. 김 씨는 마지못해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 가입금을 냈다.
대전 도심의 B 의류점.
B의류점 외벽에는 '폐업으로 인한 긴급처분'이라면서 의류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내걸렸다.
'싸다'는 생각에 이곳을 찾은 이모(48) 씨. 이 씨가 의류구입 후 신용카드를 내밀자 B 의류점 직원은 "폐업한 상태라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현금결재를 강요했다.
이 씨는 "폐업한 상태에서 수개월 넘게 영업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저렴해 현금으로 결제했다. 기분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금결제 강요는 소비자들의 결제선택권을 제한한다. 또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등을 미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 시엔 수입정도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현금결제를 한 뒤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정도에 대한 추적이 세무조사 없이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결제 시 현금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대전지방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다"면서 "이런 경우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에 신고하면 해당부서에서 접수해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