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엑스포 행사장에 설치될 상징조형물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이번에 선정된 '인간·시간·공간을 품다'의 작품은 만물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을 구하는 현대인의 이미지를 비롯해 대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그 속에서 느끼는 감흥을 상징화했다.

소재는 스테인리스를 사용됐며 폭 3.4m, 높이 10m의 크기로 우주의 축소판인 인체를 이미지화했다.

조직위는 이 작품을 한방바이오엑스포 상징광장에 설치한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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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역 최대 이슈는 ‘세종시’ 대 ‘청주·청원통합’ 책임론에 대한 정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정쟁에 불이 붙었다.

야당은 세종시 수정에 대한 정권 비판을 선거운동의 최전방에 내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무산 위기로 치달은 이번 청주·청원통합 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이명박 정부의 중간 심판으로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칠 태세다.

지난 9일 열린 도당 지방선거 필승대회와 한범덕 전 차관 청주시장 출마선언식에서 충북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문제를 화두로 삼아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시종 의원 출마선언식과 출판기념회에서도 세종시 문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해 정부와 한나라당을 자극했다.

민주당 소속 후보들도 실종된 일자리와 심화된 양극화, 반민주, 국가부채·지방부채·가계부채 폭증 등 정부의 실정을 세종시 문제에 접목시켜 지방선거의 압박 수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로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정권 내부를 분열시킨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며 "분열의 정치와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충북을 홀대하는 정권을 지방선거 자리에서 충북도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지역 최대 현안인 청주·청원통합 무산 책임론을 민주당의 세종시 공세에 맞서는 방패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태영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민주당을 향해 청주·청원통합의 진정성 촉구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각 예비후보들도 가세해 민주당측에 통합 책임을 거론하며 세종시 문제로 타격을 입은 당의 입지를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세종시 문제를 지역에 공론화 시키면서 고전했던 한나라당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통합 특별법 의원입법 발의가 통합의 실낱같은 희망으로 부상하자 반격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도당은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2014년 통합 특별법 실효성부터 홍재형·오제세·변재일 의원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부재까지 부각시키며 통합 책임론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당 관계자는 "더 이상 세종시 문제가 정쟁이나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세종시 문제를 지속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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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충북 청주지역 한 고등학교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촉발된 교육비리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충북경찰이 이번 내사를 신호탄으로 충북교육계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청주의 한 고교장 A 씨 등 간부들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가 지난해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선수와 학교에 지급된 포상금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이 학교에 각종 보조금과 체육선수 대회수상금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작업을 벌이던 중 대회수상금 집행내역이 누락된 점을 확인,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게 나오지 않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자료분석 등 추가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학교장 A 씨가 추가자료제출 요청에 직접 자료를 갖고 경찰서를 방문한 점에 주목,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분석이 끝나는대로 A 씨 등 관련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시설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 대해선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심행정 등 구태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예산 불법집행과 직권남용 행위 등을 중점 단속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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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대평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중심연합(이하 국중련)의 창당 작업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청의 ‘적자 정당’으로 인정받겠다며 신당 창당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복잡한 충청정치 지형으로 인해 ‘세 불리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창당 사전 준비가 평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중련 관계자는 9일 “오는 2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확정했다”며 “이에 앞서 16일~18일까지 충북과 대구·경북, 대전·충남에서 시·도당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중련은 당초 오는 15일경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자유선진당 전당대회(17일)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22일경으로 한 차례 연기했으며 이번에 25일로 또다시 연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중련 관계자는 연이은 창당 일정의 연기에 대해 “22일 경이라고 밝혔는데 3일 정도 늦은 25일 창당한다면 약속을 지키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이은 창당 일정 지연에 대해 정치권에선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인물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창당이라는 ‘뚜껑’을 열었지만 이렇다 할 인물이 없을 경우 국중련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선 부담감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중련에 합류해야 무게감이나 지역민심 장악에 효율적”이라며 “어떤 인물이 참여하느냐가 창당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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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본보 9일자 5면 보도>전교조 간부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 선고는 이번이 5번째로, 지난 1월 전주지법에서는 무죄, 지난달 인천지법에서는 유죄,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는 각각 유죄와 무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려 고법 판결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51) 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39)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45)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노조법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노조법 제3조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학생들 역시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성숙했더라도 정치적 판단 여부에 미숙하다고 보이는 바, 교사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집단 시국선언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8일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남성수 지부장은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정부와 (충북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면서 "오히려 교육당국이 권력의 꼭두각시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판부도 견강부회식의 판결을 내린 셈"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시국선언 전교조 법원선고 내역

일자 법원 판단 판  결  내  용
1.19 전주지법
형사4단독
무죄 -공익에 반하지 않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 상 표현의자유에 해당.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의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절 해당 안됨.
2.4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할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2.11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유죄 -시민자격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공공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학생들과 학부모, 전 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25 대전지법
형사5단독
무죄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음.
-공무원도 국민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으며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임.
3.9 청주지법
형사3단독
유죄 -시국선언은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임.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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