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본보 9일자 5면 보도>전교조 간부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 선고는 이번이 5번째로, 지난 1월 전주지법에서는 무죄, 지난달 인천지법에서는 유죄,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는 각각 유죄와 무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려 고법 판결이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51) 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39) 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45)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노조법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노조법 제3조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판사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선 "학생들 역시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성숙했더라도 정치적 판단 여부에 미숙하다고 보이는 바, 교사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집단 시국선언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8일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남성수 지부장은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정치적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정부와 (충북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면서 "오히려 교육당국이 권력의 꼭두각시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판부도 견강부회식의 판결을 내린 셈"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시국선언 전교조 법원선고 내역

일자 법원 판단 판  결  내  용
1.19 전주지법
형사4단독
무죄 -공익에 반하지 않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 상 표현의자유에 해당.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의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절 해당 안됨.
2.4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유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으로 표현할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2.11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유죄 -시민자격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존중돼야 하나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공공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학생들과 학부모, 전 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25 대전지법
형사5단독
무죄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음.
-공무원도 국민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으며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임.
3.9 청주지법
형사3단독
유죄 -시국선언은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임.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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