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B국민은행이 충북 청원군 오창테크노빌GC 회원권 불법분양에 깊이 연루돼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실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5월 19일·24일· 6월 1일자 6면 보도>

충북 청원군 오창테크노빌GC(이하 테크노빌GC) 인수추진에 나서고 있는 오창테크노빌골프레져㈜(이하 테크노빌골프)가 금융감독위원회와 KB국민은행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테크노빌GC 불법회원권 판매에 대한 국민은행 직원들과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테크노빌골프는 일부 회원이 작성한 피해내역서에서 골프장 개장 초기 회원권 판매를 권유한 국민은행의 직원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테크노빌GC 불법대출과 더불어 국민은행 직원과 전 주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을 나타냈다.

테크노빌GC는 퍼블릭 골프장으로 방문객들의 수익만으로 경영하는 골프장이며 고가의 회원권을 구입, 회원대우를 받고 라운드 예약이 가능한 회원제 골프장과는 개념상 대비된다.

하지만 테크노빌GC는 퍼블릭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KB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회원을 모집, 마치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골프장인 것처럼 회원들을 속여 거액의 회원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테크노빌골프는 전주주인 A 씨가 국민은행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했을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 송파지점 관계자는 “모든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테크노빌골프는 또 국민은행의 부실업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민은행이 골프장 토지에 대해서는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신탁을 했으면서 골프장 건물에 대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골프장 건물에 대한 전주주 A씨의 채권최고액 90억 원의 근저당권이 KB부동산신탁보다 먼저 설정돼 있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크노빌골프 관계자는 “전주주는 로비에 능통한 사람으로 과다대출과 불법 회원권분양에 이르기까지 해당 업무부서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민은행에서는 차일피일 답변을 미룰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조사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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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고액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은 청주 A할인마트의 계산대 앞에 고객들이 줄을 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충북지역 중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15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경품으로 쏟아붓는 등 파격 경품행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골목상권까지 침투한 중대형 마트들이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면서 소비자들의 충동구매와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세일이나 경품행사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낮 12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A 할인마트는 매장 주차장 일대가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경품행사 참여를 위해 몰려든 소비자들로 인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 할인매장은 지난달부터 6일까지 18일 동안 1만 원 구매고객에게 응모권을 1장씩 증정해 오는 27일 매장 주차장에서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는 추첨을 통해 △1등 800만 원 △2등 200만 원 △3등 100만 원 △4등 50만 원(5명) △5등 10만 원(10명) 등 18명의 고객에게 무려 1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어서 행사 마지막날까지 대박의 꿈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과다구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매장은 또 현금은 물론 최근 9일 동안 자전거 45대를 경품으로 내걸면서 소비자들의 구미를 자극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과열을 우려해 물건을 산 사람만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해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곳곳에서 파격 경품행사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이 자금력을 구비한 중대형 마트들은 각종 경품행사 문구가 실린 전단지를 주택마다 무작위 살포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어 중소상인들과의 갈등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인근 B 슈퍼마켓 주인 한 모(56) 씨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들의 공격적인 마케팅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개인이 운영하는 할인매장들까지 손해를 무릅쓰고 행사를 벌이고 있어 ‘제 살 깎아먹기’식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질세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도 억 대의 경품행사에 돌입했다. 기존 대형마트를 인수, 지난 1일 새롭게 단장한 청주 상당구 용암동 C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팀이 1골 득점할 경우 1등 2000만 원(1명), 2등 10만 원(800명)을 지급하고, 2골은 1등 4000만 원 등 10골(2억 원)까지 최대 10억 원의 경품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매장은 동일 브랜드의 마트나 백화점 등 전국 매장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사라서 지역민들의 당첨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처럼 현금 등의 경품은 유통업체 간 지나친 과열경쟁이나 소비자들에게 경쟁심과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어 자제해야 된다는 게 동일 업계의 전언이다.

청주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고액 현찰 경품은 지역 유통질서를 흐려 놓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장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고가의 경품이나 현금을 내거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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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검은 토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청산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1억여 원을 받은 모 공기업 간부 A(5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3월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북 청원군 북이면의 환지대상 토지를 갖고 있는 B 씨에게 접근해 "환지될 토지를 늘려주겠다"고 제안해 2000만 원을 받는 등 이 때부터 2008년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던 A 씨는 수사 초기에 개인 간 차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의 범행에 공범이 있거나 윗선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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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이 대출할 곳을 찾아 헤매이는 가운데 정작 서민들은 대출을 받지 못해 발만 구르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불경기로 투자처가 부족한 은행들이 예대율 유지와 앞으로 있을 출구전략에 대비해 몸을 사리면서, 상대적 위험도가 높은 서민관련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모(38) 씨는 최근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은행측이 온갖 이유를 들며 대출을 사실상 거부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 씨는 “남은 담보 한도 만큼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그래서 신용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했더니 이자가 너무 높아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대비 7370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 원을 넘지 못한 것은 1998년 이후 12년 만이다. 예금을 유치해도 투자처가 없어 수익을 낼 수 없는 은행들이 올 초부터 대출과 예금 판매를 동시에 줄이면서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은행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 대출 금리를 높여 마진을 맞추려 들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현재 예금은행의 신규 소액대출 금리는 평균 연 6.66%로 두 달 만에 0.71%포인트나 급등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07%로 전월보다 0.40%포인트 떨어졌고, 코픽스 금리(6개월) 역시 전월대비 1%포인트 가까이 내린 3.42~4.82%로 고시돼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출 기준이 변경되거나 의도적으로 대출을 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없어 실적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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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자 중 당선자 5명을 포함, 모두 4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 총 48명(충남5개 지청 미포함)을 입건하고, 혐의가 무거운 3명을 구속했다.

특히 입건된 사람 중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시의원 등 당선자 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입건된 48명 중 7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35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9명, 금품 제공 등 금전 선거 18명, 여론조사 조작 등 미디어 선거 3명, 기타 18명 등이다.

검찰 관게자는 "선거 당락 유·무에 영향을 주는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에는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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