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충남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경제활동 참가율은 61.1%, 고용률은 59.1%로 지난 2000년(경제활동 참가율 60.6%, 고용률 58.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를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대전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양호한 모습이나, 충남은 타 도에 비해 다소 부진한 수치다. 대전의 취업자 수는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1만 5000명~1만 9000명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단 대전의 경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지난 2000~2008년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5.0%)보다 높은 8.8%를 보인 것과는 달리 취업자 수는 2008년 2만 6000명, 지난해 1만 1000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한은은 충남 지역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 충남의 제조업이 고용효과가 적은 수출산업과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충남지역 제조업은 부품 및 소재 등이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고용유발효과가 적은 수출산업과, 장치산업인 평면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등의 자본집약적 산업 위주로 분포돼 있다.

게다가 충남은 농업인구 비중이 타 도에 비해 높은 편이나 이 역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어, 이들이 이농 이후 비경제활동인구화 되거나 조립·단순노무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남지역 고용증대효과를 위해 제조업 성장과 함께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농 인력에게 취업교육 프로그램 등 재취업 지원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 7일 대전 오월드에서 지난달 6마리의 새끼를 낳아 종복원에 성공한 한국늑대를 공개한 가운데 생후 1개월 가량 된 2마리의 새끼늑대가 나무 뿌리 밑에 있는 굴에 들어가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국내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늑대가 종(種) 복원에 성공했다.

지난 2008년 러시아로부터 한국늑대 7마리를 들여와 대전오월드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지 2년 만에 6마리의 새끼를 자연으로 '번식'했다. 한국늑대는 1980년 경북 문경지방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뒤 이후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사실상 '멸종'이라고 단정 지어져왔다.

하지만 이번에 태어난 6마리의 새끼는 30년 만에 국내에서 출산한 한국늑대로 국내 종복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오월드는 그 동안 철장에 가둬 사육하는 방식에서 탈피, 4000㎡ 규모의 전용 늑대사파리를 조성했고, 야생성을 잃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왔다.

대전오월드 측은 비록 러시아산이지만 2년 동안 국내에서 자연 상태와 최대한 유사하게 조성된 늑대사파리에서 사육됐다는 점에서 한국늑대의 종복원으로 인정받을만 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인공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임신, 포육이 이뤄진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경우로 그 의미가 크다.

오월드는 지난 2년 동안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기초로 지속적인 개체수 증식에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충분한 개체수가 확보될 경우 정부당국과 협의해 자연으로 환원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월드 관계자는 "한국늑대 종복원을 위해 2004년부터 중국, 일본, 러시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고 2008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늑대 포획과 반출 승인을 얻어 야생상태 늑대를 볼가강 유역 샤라토프주에서 포획, 도입했다"며 "이번 한국늑대 출생으로 생태의 소중함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줄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극늑대는 동북아시아에 서식하는 늑대의 한반도 지역 개체군으로 한때는 한반도에 널리 분포했지만 현재는 거의 멸종된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와 민간단체, 동물원 등은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일부 보험사들이 수사기관에서 결정한 사망 원인까지 무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는 자사의 약관까지 무시하며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7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전 유성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A(55·여) 씨에 대해 경찰은 사체검안 결과 실족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유족에게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가입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교보생명은 경찰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살로 추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교보생명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A씨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중증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증상 등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과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A씨가 지난 2007년에 작성한 ‘한 줌의 재가 되어 거름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 등을 이유로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소연은 교보생명의 태도는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살의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있음에도 교보생명이 이를 잘 모르는 유족에게 자살이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게다가 설사 A씨가 자살했더라도 '중증의 우울증상태'에서 자살했을 경우 보험사는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보소연측의 설명이다.

실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보험사고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사 책임을 전가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깎으려는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어려운 일을 겪고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도심 한복판 횡단보도에서 40대 여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지만 한 달이 넘도록 범인은 고사하고, 목격자 조차 찾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오후 9시28분경 대전시 동구 판암동 LG전자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걷던 황모(49·여) 씨가 은색 갤로퍼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직후 유족들은 사고 현장 인근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단을 돌렸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변변한 제보조차 없는 상황이다.

경찰도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은색 갤로퍼를 용의차량으로 지목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목격자 제보 등 뽀족한 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분석해 용의 차량은 특정했지만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번호 등을 식별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사고를 당해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가 표류하고 있다.

7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시도교육청은 현재 학원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시도별 형평성과 검토시간 부족을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같은 조례개정안 보류는 일찌감치 통과시킨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같은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난 4월 회의에서 교육위와 집행부의 설문조사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류됐으며 충남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의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하지만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원회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도록 돼있는 상황이라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표류 끝에 결국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위원들이 학원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심의를 미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위에 조례개정안 심의·의결을 재촉할 예정이지만 성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8월을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 교육위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맡게 돼 업무인수에만도 힘이 부쳐 조례개정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월 2일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교육의원들이 7월 1일부로 교육위에서 자동퇴직되면서 사실상 주요사안을 처리할 시간이 이달로 한정되게 된다.

하지만 7일부터 15일간 제251회 정례회에 돌입한 충남도교육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만 안건으로 상정됐을 뿐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는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다음달 5일과 6일 이틀간 예정돼 있는 임시회에서도 조례 심의가 계획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14일 정례회가 예정된 대전시교육위 역시 예결산안만 심의할 뿐 조례개정안 심의가 빠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대해 시·도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안건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만큼 향후 처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