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사들이 수사기관에서 결정한 사망 원인까지 무시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일부 보험사는 자사의 약관까지 무시하며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7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전 유성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A(55·여) 씨에 대해 경찰은 사체검안 결과 실족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유족에게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가입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교보생명은 경찰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살로 추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교보생명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A씨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중증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증상 등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과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A씨가 지난 2007년에 작성한 ‘한 줌의 재가 되어 거름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 등을 이유로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소연은 교보생명의 태도는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살의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있음에도 교보생명이 이를 잘 모르는 유족에게 자살이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게다가 설사 A씨가 자살했더라도 '중증의 우울증상태'에서 자살했을 경우 보험사는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보소연측의 설명이다.
실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보험사고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사 책임을 전가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깎으려는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어려운 일을 겪고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게다가 일부 보험사는 자사의 약관까지 무시하며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7일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에 따르면 지난 3월 대전 유성의 한 야산에서 사망한 A(55·여) 씨에 대해 경찰은 사체검안 결과 실족사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유족에게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완료했다.
그러나 가입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교보생명은 경찰 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살로 추정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교보생명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A씨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중증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증상 등으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과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A씨가 지난 2007년에 작성한 ‘한 줌의 재가 되어 거름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 등을 이유로 자살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소연은 교보생명의 태도는 보험금을 감액하려는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살의 입증책임은 보험사가 있음에도 교보생명이 이를 잘 모르는 유족에게 자살이 아니라는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게다가 설사 A씨가 자살했더라도 '중증의 우울증상태'에서 자살했을 경우 보험사는 마땅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보소연측의 설명이다.
실제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보험사고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보험사 책임을 전가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깎으려는 횡포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 당국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어려운 일을 겪고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