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가 표류하고 있다.

7일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시도교육청은 현재 학원 심야교습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의 심의를 시도별 형평성과 검토시간 부족을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같은 조례개정안 보류는 일찌감치 통과시킨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모두 같은 상황이다. 대전시교육위원회의 경우 지난 4월 회의에서 교육위와 집행부의 설문조사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류됐으며 충남도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의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하지만 보류된 개정안은 현 교육위원회의 임기인 8월 말까지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도록 돼있는 상황이라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표류 끝에 결국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위원들이 학원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심의를 미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위에 조례개정안 심의·의결을 재촉할 예정이지만 성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8월을 끝으로 각 시·도교육청 교육위가 폐지되고 그 역할을 시·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맡게 돼 업무인수에만도 힘이 부쳐 조례개정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지난 6월 2일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교육의원들이 7월 1일부로 교육위에서 자동퇴직되면서 사실상 주요사안을 처리할 시간이 이달로 한정되게 된다.

하지만 7일부터 15일간 제251회 정례회에 돌입한 충남도교육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만 안건으로 상정됐을 뿐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 조례는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또 다음달 5일과 6일 이틀간 예정돼 있는 임시회에서도 조례 심의가 계획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14일 정례회가 예정된 대전시교육위 역시 예결산안만 심의할 뿐 조례개정안 심의가 빠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이에 대해 시·도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안건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보류된 만큼 향후 처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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