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국유림을 훼손해 대법원으로부터 원상복귀 판결을 받은 D 화약에 대해 주민들 모르게 산업단지 인근에 또 다시 화약고를 허가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양군은 신청 10일만에 허가를 내주었으며 보안거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와 총체적 의혹투성이에 휩싸였다.

2일 단양군에 따르면 군은 화약저장소를 운영하는 D 화약이 매포읍 우덕리 일대에 화약 저장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지난해 9월 11일자로 허가했다.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올 7월말까지 4900㎡의 부지에 폭약 40t, 뇌관 30만개를 보관할 수 있는 2동의 화약저장고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화약고가 들어 설 곳은 단양군이 24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단양산업단지와 불과 직선거리로 200~300m 거리에 불과해 단양군이 기업체 유치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현재 5개의 공장이 가동중인 이 산단에 군은 10여개 업체를 더 유치할 예정이다. 산단의 한 관계자는 "위험물저장시설인 화약고가 인근에 들어선 다는데 선뜻 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단양군이 화약고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모르게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D 화약은 지난해 8월 27일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했고 군은 10여 일 후인 9월 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심의를 한 도시계획심의위원 9명중 교수 등 전문가들은 단 한명도 없고 전·현직 공무원 4명, 주부 4명, 일반인 1명으로 구성돼 심의자체가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화약고 허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D화약이 단양군에 접수한 건축신고를 계기로 알게 됐다. 더욱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가 부임도 하기 전에 부위원장 주관으로 심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화약저장고를 허가해 주면 단양산업단지 분양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적용한 보안거리도 논란이다. 보안거리는 폭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안물건과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화약고를 설치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충북경찰은 10~15개의 공장이 들어설 단양산업단지를 산단이 아닌 일개 공장으로 축소 해석해 처리했다.

또 화약고와 불과 200~300m 떨어진 체육공원도 보안거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단양산단을 일개 공장이 아닌 산단으로 분류한다면 이 화약고는 공단 경계선과 480m(흙둑을 쌓을 경우는 34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주민 K(58) 씨는 "주민들도 모르게 화약고를 허가해 준다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D 화약을 위해 단양군이 발벗고 나서 허가를 일사천리로 내 준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D 화약이 허가를 신청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했다”면서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켰다. 산업단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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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내린 눈으로 인해 시민들이 새해 첫 출근일부터 큰 불편을 겪었다.

출근길 차량들은 엉금엉금 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새해 첫 날을 시작하는 시무식 등 회사 지각을 염려한 직장인들의 종종 발걸음이 출근시간 내내 이어졌다.

하지만 관공서의 제설작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면도로까지 손길이 미칠 수 없는 만큼, ‘내 집 앞 눈치우기’와 차량의 스노우타이어·체인 장착 등 안전장구를 확보, 기상이변에 따른 갑작스런 폭설에 대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눈이 많이 내릴 경우에는 ‘나홀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폭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실제, 2일 출근시간 대 대전시 갈마동 갈마네거리 인근은 도로에 쌓인 눈에 헛바퀴를 돌며 지그재그 주행을 하거나 미끄러지는 차량의 아찔한 상황이 곳곳에서 이어졌다.

특히 갈마네거리를 지나 정림동 방향으로 오르막 경사가 있는 곳에서는 아예 차량을 도로 끝 차선에 세워두고 급하게 체인을 채우는 운전자들의 모습도 수시로 목격됐다.

동구 삼성동 홍도육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경사가 급해 차들은 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아예 홍도육교를 피해 우회하는 차량들로 육교 밑 도로의 혼잡함은 평소보다 더 심했다.

이 같은 도로 상황은 출근길 내내 대전의 주요 도로에서 계속됐다. 도로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출근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동구 삼성동에서는 눈에 미끄러진 SUV 차량이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비슷한 시각 대덕구 읍내동 한 도로에서도 눈길에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하기도 했다.

인도에서도 출근길 고행은 계속됐다.

시민들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눈을 피해 걷는 모습이었고 일부 시민들은 등산화 등 등산용품으로 몸을 무장한 채 길을 재촉했다. 특히 제설이 되지 않은 골목길에서 출근길 시민들의 모습은 미끄럼 그 자체였다.

일부 직장인들은 시무식 등 회사에 늦지 않기 위해 빙판길을 뛰다시피 서두르다 휘청거리는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출근길이 교통대란이 이어지면서 지하철은 이용자로 크게 붐볐다.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평소보다 1만 5000명이 많은 5만여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 9.4㎝를 비롯해 서산 7.8㎝, 보령 7.1㎝, 천안 6.7㎝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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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시무식에서 “새해는 ‘일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국회 직원들에게 “일은 ‘되게 하는 것’이지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성례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강 의장은 또 “나로호 발사 실패는 큰 실수가 아닌, 작은 실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작은 것, 세세한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은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한 구절인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업무에 있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인사말에 앞서 지난해 모범을 보인 직원들에게 대통령 표창, 국회의장 표창 및 모범 공무원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강 의장과 정진석 국회사무총장, 황창화 도서관장, 주영진 예산정책처장, 고현욱 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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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 ‘시장 제2집무실’을 설치, 오는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염홍철 시장은 2일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비어 있는 옛 충남도청사 주변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청사 행정부지사실에 시장 제2집무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장 제2집무실은 오는 8일 오전 염 시장이 주재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염 시장은 “도청사 인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오는 7월에 도청사에 시민대학이 입주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시청 직원들도 도청사 인근 음식점을 자주 찾는 등 다양한 방안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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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일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련된 법령이 각각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의 이용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66㎡이상 이·미용업소다. 표시대상 음식점은 전체 2만 여개 업소 중 2517개(12%)며, 이·미용업소는 3900여 개 중 521개(13%)다.

외부 가격표의 의무게시 서비스 품목은 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5개 품목 이상, 이용업은 3개 품목 이상이다. 또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서비스별로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도 게시해야 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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