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일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련된 법령이 각각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의 이용 가격을 외부에 게시하는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66㎡이상 이·미용업소다. 표시대상 음식점은 전체 2만 여개 업소 중 2517개(12%)며, 이·미용업소는 3900여 개 중 521개(13%)다.
외부 가격표의 의무게시 서비스 품목은 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5개 품목 이상, 이용업은 3개 품목 이상이다. 또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서비스별로 실내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도 게시해야 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