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 ‘햇살론’의 금리가 은행들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조합원 대상인 상호금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 및 비용구조 차이를 감안, 상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의 업권별 금리 상한선은 연 10.65%, 저축은행은 13.1%로 결정됐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연 최저 9%부터 13.4%까지 편차가 매우 큰 데다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도내 업계에 따르면 햇살론 금리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가 제시한 대출 조건을 기본으로 저마다 다른 금리를 적용해 결정하고 있다.

실제 청주 흥덕구 사창동에 위치한 하나로저축은행은 신용 6등급의 경우 10.04%의 금리를 시작으로 한 등급 내려갈 때마다 0.1%씩 금리를 적용해 10등급일 경우에는 무려 10.4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충북 옥천 한성상호저축은행은 신용등급에 구분없이 13.4% 금리를 제시하고, 청주상호저축은행도 기본 금리를 10.5~11.5% 내외로 결정하는 등 대출 신청자의 타 금융기관 부채 규모 파악 등 심사에 따라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은 연합회와 중앙회 등에서 제시한 상호금융권 상한가 내에서 근접한 금리를 책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렇자 고금리를 피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던 서민들이 저마다 무분별한 금리 적용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속보>=지난 26일 7세 여자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본보 28일자 3면 보도>이번 사고 자체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 됐고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대부분이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지정된 스쿨존은 청주시 181개소를 비롯해 총 679개소로 이곳에서는 폐쇄회로(CC)TV와 인력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각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상반기 총 2081건을 단속해 하루 평균 11.5건의 단속건수를 기록했다.

청주시에 지정된 스쿨존이 181개소이고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극히 미비한 단속실적이다.

이번에 7세 여아가 숨진 청원군의 경우에는 47개소의 스쿨존에 올 상반기 단 10건의 단속건수 만을 기록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1개소의 스쿨존에서 단 한 건의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밖에 제천시가 64개소 스쿨존에 476건 단속, 보은군이 31개소에 30건 단속, 음성군이 64개소에 70건 단속 등을 기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포함, 최근 4년 간 344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했다.

3.7일에 1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1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52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며 “지자체가 스쿨존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경찰도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기대 속에 출시된 치과보험이 미지급 및 지급 재심사 사례가 속출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별다른 심사 없이 순조롭게 가입을 시켜놓고, 보험금 지급 사례가 발생하면 까다롭게 돌변해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 보험상품의 특약으로 임플란트 보장보험에 가입한 A(59·대전시 대덕구) 씨는 최근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보냈지만 보험사에서는 미지급 대상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꺼렸다.

이유는 A 씨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가 수 년 전 충치로 인해 이미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라는 것.

A 씨는 “보험 가입 전에 치료받은 치아였는데 보장이 안된다면 가입 시 말을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보험사를 이길 방법이 있겠느냐”며 쓴 웃음을 지었다.

또 다른 고객 B(31·대전시 서구) 씨 역시 2~3년 전 잇몸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이 거절 돼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B 씨는 “가입할 때 좋은 얘기만 했는데, 차라리 보험 미지급 사례를 알려주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가입시키는 것인지, 자기들 배불리려고 가입시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험사 측이 치과 보험이나 요실금 보험 등 건강보험 상품에 대해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던 중 보험금 지금건이 너무 많아져 운영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우려,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험설계사들은 사측과 고객의 중간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 보험설계사는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구비 서류나 고객 방문이 잦아지는 데 반해 지급률은 만족스럽지 못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금 미지급 사례로 인해 고객들의 시선이 차가워져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고객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한 보험금 지급으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급 대상이 아닌 고객이 보험금을 타가면 손해는 다른 선량한 고객들이 보게 되는 것”이라며 “최근 보험사기 급증 등의 문제로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 KAIST IT융합연구소 미래디바이스팀이 무전원 무선 키보드를 개발했다. KAIST 제공  
 
KAIST는 IT융합연구소 미래디바이스팀이 융합연구를 통해 무전원 무선 키보드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전원 무선 키보드 기술은 지난 2007년 KAIST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단말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이기도 하다.

공모전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이번 연구는 IT융합연구소와 여러 분야의 KAIST 교수들� 구성된 ‘미래단말 TFT’의 분야를 초월한 융합연구로 진행됐다.

이 키보드는 900MHz 수동형 RFID 태그 기술을 이용,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를 탑재하지 않고도 키보드의 누름 무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졌다.

특히 키보드 키 구조가 얇고 유연한 형태여서 휴대성이 높다.

또 작고 가벼워 휴대와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제품화에 성공하면 관련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AIST 김상수 연구원장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TFT 운영 등 구성원의 적극적 활동으로 무전원 무선 키보드와 같은 창의적이고 훌륭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었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아이템 발굴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융합연구를 통한 신기술 개발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보령시와 부여·서천·청양군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 등 건축물의 복구를 위해 2년 이내 신축·개축하는 건축물은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비과세한다. 또한 멸실되거나 파손된 자동차를 회수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다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지원 희망을 원하는 피해지역 도민들은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피해 사실 입증 서류를 받급받아 비과세,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직권으로 조사해 지방세 감면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산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