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6일 7세 여자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school zone)'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개선책 마련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본보 28일자 3면 보도>이번 사고 자체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 됐고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대부분이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지정된 스쿨존은 청주시 181개소를 비롯해 총 679개소로 이곳에서는 폐쇄회로(CC)TV와 인력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각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상반기 총 2081건을 단속해 하루 평균 11.5건의 단속건수를 기록했다.
청주시에 지정된 스쿨존이 181개소이고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극히 미비한 단속실적이다.
이번에 7세 여아가 숨진 청원군의 경우에는 47개소의 스쿨존에 올 상반기 단 10건의 단속건수 만을 기록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1개소의 스쿨존에서 단 한 건의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밖에 제천시가 64개소 스쿨존에 476건 단속, 보은군이 31개소에 30건 단속, 음성군이 64개소에 70건 단속 등을 기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포함, 최근 4년 간 344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했다.
3.7일에 1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1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52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며 “지자체가 스쿨존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경찰도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본보 28일자 3면 보도>이번 사고 자체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 됐고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대부분이 아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지정된 스쿨존은 청주시 181개소를 비롯해 총 679개소로 이곳에서는 폐쇄회로(CC)TV와 인력 등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각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청주시가 상반기 총 2081건을 단속해 하루 평균 11.5건의 단속건수를 기록했다.
청주시에 지정된 스쿨존이 181개소이고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극히 미비한 단속실적이다.
이번에 7세 여아가 숨진 청원군의 경우에는 47개소의 스쿨존에 올 상반기 단 10건의 단속건수 만을 기록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1개소의 스쿨존에서 단 한 건의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밖에 제천시가 64개소 스쿨존에 476건 단속, 보은군이 31개소에 30건 단속, 음성군이 64개소에 70건 단속 등을 기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포함, 최근 4년 간 344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했다.
3.7일에 1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10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522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며 “지자체가 스쿨존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경찰도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