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음악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원 강사가 숨진 가운데 원장이 관할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후보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40분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음악학원에서는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강사 A(24·여) 씨가 숨졌으며 학원생 B(청주동중 3년) 양은 연기에 질식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A 씨는 관할 교육청인 청주교육지원청에 강사로 등록돼 있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학원 원장 C(30) 씨는 LIG 보험의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B 양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지만 화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A 씨는 보험금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 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보상을 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이체 내역을 재직근거로 제시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청주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산재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의 급여를 90일로 나눠 일급을 산정한 뒤 1300일 치를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받은 근거를 제시하면 통상적으로 이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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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충남도교육청의 감사시스템 축소로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선 학교 교사들의 촌지수수 관행이 여전한 데다, 행정실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및 근무태만 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데도 교육청은 오히려 감사시스템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한 시·도교육청은 전체 감사업무가 증가한 반면 담당직원은 줄어들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실감사에 대한 우려와 감사업무 전반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각종 문제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지만,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1일 ‘현장지원 강화’라는 명분으로 일제히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역교육청이 수행해왔던 감사기능을 본청으로 모두 이관시켰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존 고교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외에도 지역교육청이 담당했던 초·중학교 감사업무까지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업무 전체가 본청으로 이관된 것과 달리 감사 인원은 크게 줄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총 28명에서 20명으로 줄었고 감사 대상 학교 수도 기존보다 224개가 늘었다. 충남교육청은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19명에서 30명으로 늘었지만, 천안을 비롯한 15개 지역교육청별로 각각 2~3명씩 이었던 감사업무 담당 인원이 모두 없어져 사실상 20명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여기에 도내 570여개 초·중·고와 직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업무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감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3년 주기인 학교 종합감사를 3년 6개월 또는 4년 주기로 늘리는 안과 현행 3일에 걸쳐 진행되던 감사일을 2일로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감사 기능 약화는 물론 학교 비리 예방도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남의 경우는 일선학교들이 16개 시·군에 산재해 있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종합감사는 적발보다는 예방의 성격이 강한데 그 주기를 늘릴 경우 일선학교들이 비리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며 “지역교육청들이 표방하고 있는 청렴교육청이 되려면 부실감사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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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초등학교 내 무장 청원경찰 배치 등의 범죄예방대책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아동 성폭력 등 학교 주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초등학교 1000곳에 무장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 배치, 학교건물 출입 통제 등 ‘학생안전강화학교’ 시행방침을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재개발지역, 다세대가구 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려되는 곳에 위치한 대전 26개교, 충남 65개교 등 전국 1000개 초등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비와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해당 학교에는 경비실 설치,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시설비 2750만 원과 청원경찰·민간경비원 등 경비인력 인건·운영비 1952만 5000원이 지원된다. 올해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교과부 예비비와 시·도 교육청 자체 부담분을 포함해 470억여 원이다.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가능하고 민간경비원은 가스총·분사기 등을 소지할 수 있다. 출입자동보안시스템 설치 시에는 학생들이 학교건물 개폐문에 전자칩이 내장된 학생증을 찍고 출입도록 하는가 하면, 등하교시 학부모에게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된다. 워킹스쿨버스 운영도 권장됐다.

교과부는 이달부터 경비인력 채용과 경비실 설치 작업 등을 하도록 하고 학생안전강화학교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11월과 12월에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그동안에도 교과부에서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지만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겨 실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무장 청원경찰의 정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배움터지킴이와 민간경비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라는 취지로도 해석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실제 예산을 배정해줘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그랬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홍보만 하고 예산을 교육청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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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20% 이상 급등,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식구들 먹거리 장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다가오는 추석상 차리기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대전지역 채소와 과일, 어패류 등의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6%, 전년 동월대비 2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신선채소는 전년 동월대비 무려 36.2%나 급등했고 신선과일은 19.5% 올랐다. 품목별로는 무가 162.6%나 폭등했으며 수박(105.4%), 복숭아(100.1%), 마늘(98.0%), 배추(79.9%), 참외(64.6%), 시금치(62.4%), 오이(59.8%), 토마토(35.4%)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7월 폭염으로 채소와 과일이 녹아내리는 피해가 발생한데다 8월 들어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 신선식품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먹을거리의 가격 상승은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을 차리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주부 김모(50, 여) 씨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올 추석에는 차례상에 올리는 반찬의 가지수를 줄여야 할 것 같다”며 “집에서 먹는 과일도 가격이 워낙 비싸 품질을 낮춰서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직장인 황모(42, 여) 씨는 “추석에 대가족이 모여서 가격이 비싸도 음식은 줄일 수가 없다”며 “하지만 추석선물은 예년과 같이 조카들 몫까지 챙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채소와 나물류의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반찬가게를 찾는 주부들도 늘고 있다.

반찬가게 주인 이모(35, 여) 씨는 “채소값이 비싸다 보니 소비자들도 직접 반찬을 만들기 보다 반찬가게에서 소량으로 구매해 가고 있다”며 “이번 추석에는 제사음식도 가게에서 소량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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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유성 신동지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부족한 대전지역 산업용지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4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덕특구 2단계 신동지구 산업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159만 1000㎡) 해제안을 가결했다.

최종해제 여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해 관련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2011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협의를 거쳐 하반기 착공, 2013년까지 4226억 원을 투입해 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동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구는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으로 계획된 지역”이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대덕특구 내 공공기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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