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유성 신동지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부족한 대전지역 산업용지 공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4회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대덕특구 2단계 신동지구 산업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159만 1000㎡) 해제안을 가결했다.

최종해제 여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시는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해 관련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2011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협의를 거쳐 하반기 착공, 2013년까지 4226억 원을 투입해 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신동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구는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으로 계획된 지역”이라며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대덕특구 내 공공기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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