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음악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원 강사가 숨진 가운데 원장이 관할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후보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40분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음악학원에서는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강사 A(24·여) 씨가 숨졌으며 학원생 B(청주동중 3년) 양은 연기에 질식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A 씨는 관할 교육청인 청주교육지원청에 강사로 등록돼 있지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학원 원장 C(30) 씨는 LIG 보험의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B 양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있지만 화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A 씨는 보험금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 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보상을 청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유족들은 A 씨의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이체 내역을 재직근거로 제시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청주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산재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의 급여를 90일로 나눠 일급을 산정한 뒤 1300일 치를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급여를 받은 근거를 제시하면 통상적으로 이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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