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매년 지원하던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에 대한 보조금을 올해 중단하면서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주청원불교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무심천에서 진행되는 직지유등문화제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7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올해도 오는 5일 열리는 2010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중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이 불가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합회는 타 지역 자치단체의 예를 들며 청주시가 훈령을 과잉 해석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15년의 역사를 가진 유등문화제는 직지가 청주를 대표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색을 탈피해 연예인을 초청해 공연을 갖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제로 변모했다”며 “대전시, 천안시, 공주시 등 타 자치단체는 연례적인 불교행사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청주시만 훈령을 과잉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본보 확인결과 대전시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2600만 원을 지원했다. 천안시 또한 각원사와 성불사 산사음악회에 각각 1800만 원을 지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산사음악회는 불교신자들만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는 지원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답변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힌 상당구선관위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다.

상당구선관위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유등문화제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각 지자체에서 선관위에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할 경우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법령의 근거여부만을 알려준다”며 “질문자가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답변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조금 집행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도내에서 종교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고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는데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냐”고 반문한 후 “내년에 불교계를 배제한 민간단체를 만들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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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제문화사절단' 발대식이 31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려 정준호 백제문화사절단장을 비롯한 한류스타와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9월 17일 개막 후 부여·공주 일원에서 한달간 펼쳐지는 ‘2010 세계대백제전’ 성공 개최를 위해 안희정 충남지사와 주요인사, 연예계 올스타가 발벗고 나섰다.

‘2010 세계대백제전 조직위원회’는 3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대한민국 백제문화사절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충남 출신인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최민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백제전을 축하했다.

연예계 인사로는 사절단단장에 임명된 영화배우 정준호 씨를 비롯해 MC 김승현, 가수 임지훈, 개그맨 임하룡·남희석·한무씨 등이 참석했다.

또한 안 지사와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 출신인 민주당 최종원 의원, 영화배우 문성근 씨도 모습을 나타냈고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종웅 하이트 사장, 조남욱 삼부토건 대표이사,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도 참석했다.

연예인 사절단은 정준호 씨가 단장을 맡아 사절단을 총 지휘하고 명예 사절단장에는 연극인이자 전 환경부장관인 손 숙 씨, 공주 출신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가 공동으로 임명돼 대백제전 홍보에 나선다.

행사장에선 대백제전 제작발표회를 겸해 이번 대백제전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수상공연 시리즈 부여 '사비미르'와 공주 '사마이야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퍼포먼스가 시연돼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대백제전 조직위는 이번 사절단 발족을 시작으로 보름여 앞으로 바싹 다가온 대백제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본격적 국내외 홍보활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방종훈 기자 b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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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계법령을 교묘히 피해 주류제공과 도박성 골프가 이뤄지는 등 변종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청주에 사업 신고된 스크린골프장은 123곳으로 처음 영업장이 생긴 지난 2007년(32곳)보다 91곳(75%)이 증가했다.

사업신고가 되지 않은 스크린골프장까지 포함하면 영업장 수는 이보다 15%정도는 늘어날 것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같이 스크린골프장이 증가하는 것은 일반 골프장 이용료가 갈수록 인상되는 추세인 반면 스크린골프장은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크린골프장의 이 같은 호황에 편승해 일부에서는 여성 접대부까지 고용해 술을 파는 등 변태영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풍속영업법상 스크린골프장은 스포츠 시설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술이나 음식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평소 스크린골프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박모(48) 씨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골프와 술을 함께 할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뒷풀이 장소"라고 말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업장들이 늘어나다 보니 일부 무허가 업주들이 초기 창업비용을 단기간 내 회수하기 위해 변종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은 초기 창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만으로는 힘들어 고객 유치를 점하기 위해 변종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룸 안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음주자에 대한 출입금지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세부영업에 대한 조항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에서의 세부지침 추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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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1일 각각 정례회를 열고 일제히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전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제190차 1차 정례회 회기를 통해 2010년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서구3)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결의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는 새여울초·안영중 등 학교설립 예정부지를 방문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09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추경 예산안의 낭비성 여부를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전제한 후, “특히 민생위주의 현장행정을 펼치는 등 생산적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도 16일까지 제23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도의회는 1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친환경무상급식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오는 8일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남도 의정 사상 최초로 주민이 직접 발의한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매년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벼 재배 농업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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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오르는 기름값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유사 휘발유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주택가나 도로변에 판매장을 차려 놓고 팔던 예전과 달리 단골을 확보해 은밀한 방법으로 수요자를 늘리는 등 유통망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달 6일 주택가에 제조시설을 설치한 뒤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 유사휘발유 35만 ℓ(2억 8000만 원 상당)를 제조·유통한 A(28) 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교외에서 제조해오던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단속이 취약한 주택가 인근에서 불법 제조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 지난 4월에는 대전 대덕구 한 창고에서 모터펌프, 저장용 탱크 등 제조 장비를 설치하고, 유사휘발유 9만 ℓ(8000만 원 상당)를 만들어 판매한 B(39)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조사결과 B 씨는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주유 장치가 장착된 1ton 화물차에 싣고 다니며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업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나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에 명함형 전단을 뿌려 단골 고객을 확보한 뒤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접 배달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또 운행거리가 많은 대리운전 기사 수송 차량이나 택배 차량 등에 고정적으로 유사휘발유를 공급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알고 넣는 운전자들도 문제지만 가짜 휘발유나 경유를 파는 주유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유사 기름을 판매한 2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유소 중에는 지난 단속에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사업자와 주유소 이름이 모두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짜 기름을 팔아온 곳도 다수 있었다.

이들 주유소 역시 정상 제품과 유사 제품 혼합을 원격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해 단속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짜 기름을 판매하다 적발돼도 대부분 불구속 입건되거나 사용자도 과태료만 내는 약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한 경찰 관계자는 "판매업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쓰거나 화물차로 위장한 채 이동하며 유사휘발유를 공급하고 있다"며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 규정이 약한 것이 사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판매자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상 미비점 보완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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