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혜논란에 휩싸인 꿈돌이랜드가 또 다시 무리한 지료(부지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면서 대전시 및 엑스포과학공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랜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엑스포과학공원과 꿈돌이랜드 간 지료 협상이 모두 결렬됐다.

지난 2001년 7월 ㈜드림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키로 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원 내 유희시설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꿈돌이랜드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꿈돌이랜드는 운영 적자를 이유로 수년 간 지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이에 엑스포과학공원은 2004년 4월 지료 납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06년 8월 꿈돌이랜드 측에 미납된 지료 55억 3400만 원을 엑스포공원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꿈돌이랜드는 입장객 감소 및 동물원 개장 등을 이유로 미납된 지료를 납부하기는 커녕 경영위기에 따른 폐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며,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을 압박했다.

결국 명확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은 2007년 이사회를 열고, 미납된 55여억 원의 지료에 대해 20년 간 분할상환 및 3년 간 지료 면제라는 특혜를 꿈돌이랜드에 안겼다.

3년 뒤인 올해 지료 납부에 대한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고, 꿈돌이랜드는 또 다시 2007년에 체결했던 수준을 요구하며, 엑스포과학공원과 충돌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꿈돌이랜드 관계자는 "첫 계약 당시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했지만 공시지가는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자 2007년 3년 간 지료를 받는 대신 무료입장 및 유희시설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등 상응하는 조건을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6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하는 것은 운영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료 납부의 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매출액으로 변경해야 하며, 만약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시와 엑스포과학공원 측은 "꿈돌이랜드가 주장하는 것 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적자를 이유로 지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공사 청산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와 같은 특혜를 줄 수도 없고, 줄 명분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2007년 당시 공사 적자가 50여억 원대인 점을 감안해 꿈돌이랜드에 밀린 지료를 전액 받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공사는 청산 명령을 받았고, 재창조사업이 시작됐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꿈돌이랜드는 문제가 있고, 폐장 운운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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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지역 각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작금의 재정위기 사태를 몰고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4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소모성 축제를 남발했고, 무리한 사업을 강행, 지푸라기 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지난 4년 간 ‘무리한 전시행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구 신청사 공사는 '곳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역 내 대표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부족재원이 300억 원이지만 가오도서관 사업비로 지원된 국비 30억 원 이외에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도 전무한데다 신청사 건립 공사장 관리비용에만 매월 2500만 원이나 소요되고 있어 구의 상실감은 더해지고 있다.

중구는 공사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사천 생태공원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구가 부담해야 할 125억 원(25%)의 재원확보 방안을 찾지 못하고 급기야 공사를 중단, 공사재개시점을 확정 짓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또 지난해 모두 6억 3000만 원(구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 조성된 사계절스케이트장은 구의 최대 골칫거리 시설로 전락해 버렸다.

유성구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역시 구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진행으로 구암교~현충원 3km 구간은 사업예산(22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2015년까지 추진되는 대덕구 한밭대로·계족로 상징거리사업은 배너거리만 조성됐을뿐 예산관계로 더 이상의 사업진행은 전무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전지역 자치구들은 민선5기 출범이후 인력 구조조정 등 뚜렷한 재정위기 극복 마련을 위한 자구노력을 등안시 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각 자치구들은 소식지 중단, 이면지 사용, 사무실 내 불끄기 등 소극적인 초긴축재정운용만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려 했을 뿐,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대전시에만 의존하려 했던 자치구들의 대응이 그대로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실행으로 옮기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막막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5개 자치구들의 본예산 미반영액은 평균 200억 원대로 직원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 청소사업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마저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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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대전에 사는 김모(33·여) 씨는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가정통신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요즘 어린이집 원생들 가운데 몇 명에게서 머릿니가 발견됐으니 아이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것.

놀란 김 씨는 돌아온 아이 머리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다행이 머릿니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어 마트에 달려가 샴푸와 빗 등 아이 위생용품을 사왔다.

김 씨는 "매일같이 씻기고 청결에 신경 쓰는데 머릿니가 웬 말"이라며 "맞벌이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도 없고, 여간 걱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환절기를 맞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 사이에서 머릿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부모들은 머릿니가 위생관리 소홀로 생기는 '후진국 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감염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옮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머릿니는 계절이 바뀌는 봄과 가을철에 주로 생기며 자주 씻는 여름철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머릿니는 사람의 머리카락에 기생하며 피를 먹고 사는 기생충의 일종이지만 질병을 전파하지는 않는다.

다만 심하게 물린 자리는 가려움으로 자주 긁게 되면서 피부손상에 의한 2차 감염 유발과 다른 아이들에게 알려질 경우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얼마 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4%에서 머릿니가 발견되는 등 매년 끊이지 않고 감염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아이에서 기생률이 높았다.

물론 예전에 비해 위생환경이 좋아졌지만 위생에 취약한 곳에 다녀왔거나 침대에서 자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집이 많아 머릿니 감염자가 여전하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일단 머릿니가 발견되면 전문의를 찾아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전용 샴푸를 구입해 머리를 감기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이와 함께 발견사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 알려 다른 아이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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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과학원이 10여년의 연구 끝에 소나무숲에서 인공송이를 발생시키는데 성공했다. 산림청 제공  
 
지난해 품귀현상으로 ㎏당 150만 원이 넘었던 송이를 인공적으로 생산해 대량공급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여 년의 연구 끝에 국내 최초로 송이가 자라지 않던 소나무 숲에서 송이를 발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가 진행된 곳은 낙엽송 조림지로 둘러싸인 소나무 숲으로 송이가 전혀 나지 않는 곳이다.

산림과학원 미생물연구팀은 송이가 나던 곳에 어린 소나무를 심어 송이균을 감염시킨 후 큰 소나무가 있는 산에 다시 옮겨심는 송이 감염묘(感染苗) 방법을 통해 인공 생산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의 송이균 활착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일본이 1983년 송이 인공재배법을 개발하고도 활착율이 떨어져 생산되지 못하던 것과 대조된다.

박원철 산림과학원 박사는 “감염균의 송이균 활착률이 20%를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송이가 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내년부터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의 송이 복원사업 등에 적극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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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도 정작 세금과 관련된 법률은 거의 모르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인의 삶이다.

세법, 누구말대로 알면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알 방법이 없다.

다시 법전을 펴 보기도 그렇고.

이 같은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세법해석제도'(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의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해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이며, 사전답변은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해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납세자가 세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세무상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세법해석사례를 소개했다.

◆퇴직자에 지급한 전직지원금, 법인 손금 인정

전직지원금이란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도입 중이다.

현재 '인건비'는 세무상 비용(이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전직지원금은 고용관계가 끝난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되므로 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최근 법원은 전직지원금은 법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법인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한 기업에서 지급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기능 결합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20%와 25%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직불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경우 그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용·직불기능 결합카드의 경우 직불결제금액과 신용결제금액으로 구분해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석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은 이용자 계좌에서 바로 결제되는지 아니면 카드사가 우선 결제하고 사후 정산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결합카드 사용금액 중 직불로 결제된 금액은 직불카드와 같이 2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상담사가 금융회사에게 대출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돼험 모집·서적 외판 등과 같이 개인이 사업시설 없이 자기 노동력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대출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법원은 대출상담사의 경우도 영업장 등 사업시설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 노동력만으로 대출상품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출상담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형태가 보험모집인이나 서적외판원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면세대상으로 해석했다.

이 외에도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다양한 세법해법사례를 국세청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된지 2년에 불과한 '사전답변제도'의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며 올 7월 말 현재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각각 2072건과 112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법해석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다”며 “'사전답변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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