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도 정작 세금과 관련된 법률은 거의 모르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인의 삶이다.
세법, 누구말대로 알면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알 방법이 없다.
다시 법전을 펴 보기도 그렇고.
이 같은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세법해석제도'(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의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해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이며, 사전답변은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해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납세자가 세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세무상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세법해석사례를 소개했다.
◆퇴직자에 지급한 전직지원금, 법인 손금 인정
전직지원금이란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도입 중이다.
현재 '인건비'는 세무상 비용(이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전직지원금은 고용관계가 끝난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되므로 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최근 법원은 전직지원금은 법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법인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한 기업에서 지급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기능 결합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20%와 25%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직불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경우 그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용·직불기능 결합카드의 경우 직불결제금액과 신용결제금액으로 구분해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석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은 이용자 계좌에서 바로 결제되는지 아니면 카드사가 우선 결제하고 사후 정산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결합카드 사용금액 중 직불로 결제된 금액은 직불카드와 같이 2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상담사가 금융회사에게 대출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돼험 모집·서적 외판 등과 같이 개인이 사업시설 없이 자기 노동력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대출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법원은 대출상담사의 경우도 영업장 등 사업시설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 노동력만으로 대출상품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출상담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형태가 보험모집인이나 서적외판원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면세대상으로 해석했다.
이 외에도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다양한 세법해법사례를 국세청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된지 2년에 불과한 '사전답변제도'의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며 올 7월 말 현재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각각 2072건과 112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법해석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다”며 “'사전답변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세법, 누구말대로 알면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알 방법이 없다.
다시 법전을 펴 보기도 그렇고.
이 같은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세법해석제도'(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의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해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이며, 사전답변은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해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납세자가 세금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는 세무상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세법해석사례를 소개했다.
◆퇴직자에 지급한 전직지원금, 법인 손금 인정
전직지원금이란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원하는 제도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도입 중이다.
현재 '인건비'는 세무상 비용(이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전직지원금은 고용관계가 끝난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되므로 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최근 법원은 전직지원금은 법인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사합의 또는 사규에 따라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의무가 인정되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법인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한 기업에서 지급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기능 결합 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직불카드 사용촉진을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20%와 25%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직불기능이 결합된 카드의 경우 그 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불카드 사용금액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용·직불기능 결합카드의 경우 직불결제금액과 신용결제금액으로 구분해 각각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해석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은 이용자 계좌에서 바로 결제되는지 아니면 카드사가 우선 결제하고 사후 정산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결합카드 사용금액 중 직불로 결제된 금액은 직불카드와 같이 2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출상담사가 금융회사에게 대출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돼험 모집·서적 외판 등과 같이 개인이 사업시설 없이 자기 노동력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대출상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법원은 대출상담사의 경우도 영업장 등 사업시설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 노동력만으로 대출상품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출상담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형태가 보험모집인이나 서적외판원의 경우와 차이가 없으므로 면세대상으로 해석했다.
이 외에도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다양한 세법해법사례를 국세청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실제 제도가 시행된지 2년에 불과한 '사전답변제도'의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며 올 7월 말 현재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각각 2072건과 112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법해석 및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다”며 “'사전답변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