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증수)는 19일 충남 당진군 석문국가산업단지내 체육시설(골프장)용지를 분양공고하고 내달 2일 입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체육시설용지는 골프장용지 2필지와 체육지원시설용지 1필지 총 3개 필지 113만 3000㎡로 예정가격은 642억 2800만원(3.3㎡ 당 18만 7000원)이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체육시설용지에 들어서게 되는 골프장 규모는 18홀 정규코스와 9홀 퍼블릭코스 등 2개 골프코스에다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 등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LH에서 조성하고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충남 당진군 석문면과 고대면 일원 총면적 1200만 6000㎡이며 2013년 준공 목표 아래 산업생산기능은 물론 교육연구시설, 상업업무시설, 공원녹지시설이 골고루 배치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체육시설용지는 산업단지내 중심상업시설과 인접하고 유수지와 해안을 끼고 있어 뛰어난 천혜의 입지를 자랑한다.

또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당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대전·충남은 물론 수도권 이용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대금납부조건은 5년분할로서 계약체결시 10%, 잔여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10회 균등분할납부하면 된다. 입찰신청은 내달 2일 LH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이뤄지며 이날 낙찰자가 결정되고 5일 계약하게 된다. 토지의 세부내역과 입주·분양관련 사항 등은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공급부(041-354-2745, 2746)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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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 거주민이 직접 동대표를 선출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각종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를 통해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없애고 공정·투명성 확보를 기대했지만 이에 따른 주민 간 분쟁은 악순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동대표는 입주민들의 일정비율 이상 자필서명을 받아 선출돼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부터 관리소장, 직원, 경비원의 인사권까지 손에 쥐고 있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또 대규모 보수공사 입찰과 각종 용역발주에도 관여, 아파트 운영에 둘러싼 의혹제기가 끊이질 않으면서 입주민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은 흔한 일로 치부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동대표 선출 시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동대표를 뽑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선관위 구성 시 권력집권을 위한 담합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또 다른 부작용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A아파트는 기존 동대표들로 구성된 임시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파트 자체 내 관리규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관위를 임의로 구성, 주민투표를 강행해 주민 간 분쟁이 일고 있다.

A아파트 한 입주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통·반장 부녀회임원 등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여 선정해야 된다고 관리규약에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일부 대표자를 제외했고, 정족수까지 미달된 상황에서 선관위가 막무가내로 구성됐다”며 “관할구청에 진정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지만 뚜렷한 조치가 없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A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은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왔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것도 아니고 잘못됐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관할 구청은 A 아파트 선관위 구성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후조치는 미흡해 주민간 분쟁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주택법령에 정한 결격사유 위반사항에 대해 A아파트 선관위에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며 “주민 간 갈등에 대한 중재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있지만 수사권이 없고, 역할은 제한돼 있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파트 관련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밖에 없다”고 애매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결국 A아파트는 14일 동대표 선거를 강행해 새로운 동대표 13명을 선출, 향후 주민들의 법적대응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제도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 공포했다.

대전지역 개별아파트들은 시가 마련한 준칙을 표준삼아 오는 11월 5일까지 아파트관리규약을 고쳐야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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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수익이 난 펀드를 환매했거나 부동산 구입 시기를 저울질하며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금리가 낮아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며 기다리는 고객이나 자금이 언제 사용될지 정해지지 않아 기간이 긴 정기예금이나 장기상품 가입하기를 주저하다 보니 보통예금이나 CMA, MMF등으로 장기간 예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으로 자금소요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고객이나 초단기(저금리)상품에 가입되어 예금이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회전형 연동형 정기예금과 1개월 단위로 이율이 상승하는 계단식 금리구조의 월복리식 정기예금이 있다.

매월 복리식으로 이율이 상승하는 계단식 금리구조의 정기예금이 최근 KB국민은행에서(KB국민UP정기예금) 출시되었는데 분할 인출 서비스로 고객의 거래 편익을 높이고 교차 구매시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월 복리가 되는 정기예금이다. 단기 자금 예치 시 시장금리와 관계없이 매월 단계별로 높아지는 금리를 적용받고 중도에 해지 시에는 월 단위 예치기간별 약정이자를 지급받기 때문에 중도해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는 가입기간 1개월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하여 최대 3회(만기해지 포함)까지 분할 인출이 가능해 고객이 유동적으로 자금관리가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300만 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이율에 더하여 교차구매우대이율(연0.2%)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신규일 익월 KB카드 이용금액이 30만 원이상인 경우 연0.1%, 신규일 익월말일 기준으로 적립식예금 잔액이 30만 원이상이거나 외화예금 원화 환산 잔액이 10만 원이상인 경우 연0.1%를 제공이 그것이다.

단위기간별 회전되는 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은 12개월이상 3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하고 연동(회전) 단위 기간은 1~6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단위기간별로 자동 재 예치되므로 예금관리가 매우 편리할 뿐 아니라 장기 거래 시 에는 연 0.1%보너스 금리를 준다.

대부분의 상품이 100만 원이상 신규가 가능하며 추가입금도 가능해 한 통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분할인출을 통해 유동성을 높여주며 분할인출 후 계좌별 잔액은 100만 원이상 유지가 되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정기예금은 연동기간 경과 후 새로운 연동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해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가 등락하는 반면 월 복리식 정기예금은 신규시점에 예치기간동안 적용되는 금리가 확정되어 가입기간중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조로 금리적용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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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법인화 추진 강행 저지를 위한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회장단 공동기자회견이 17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려 제주대 고경표, 경상대 마대영, 전남대 문 희, 부산대 정용하, 전북대 박병덕, 충남대 김필동, 경북대 김형기, 충북대 오원태, 강원대 김세환 교수(왼쪽부터)가 회견을 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거점 국립대들이 법인화 전환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충남대 등 국립대 측이 장기적인 학교 발전과 경쟁력 확충을 위해 법인화 전환의 타당성을 역설하며 준비작업에 들어가면서 국립대 교수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법인화 추진에 반대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또 각 국립대별로 대학구성원 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총장선거 등 정치적인 목적과 연계된 파워게임 양상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전국 거점국립대 교수회장들은 충남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국립대 총장들에게 법인화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대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립대 법인화는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국가가 교육공공성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장들은 "법인화 전환 시 지역균형 발전과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거점국립대 총장님들에게 드리는 긴급제안'을 통해 "국립대 교원의 급여체계를 바꾸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과 관련 대다수 교수들의 뜻에 따라 교과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와 함께 '성과급적 연봉제'와 '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들은 당분간 법인화 전환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마찰과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인화 논란이 학내 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법인화 추진 여부가 총장선거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선거판도까지 뒤흔든 것으로 알려질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립대 법인화 전환 논쟁은 대학의 경쟁력과 학문 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학내 입지 강화와 정치적인 목적 등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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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특목고 입시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했지만 ‘스펙 우회기재’ 등 부작용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특목고 입시 학원들이 관련 사교육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실효성을 폄하하는 동시에 ‘맞춤형 사교육’을 부추기면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각종 경시대회 수상경력과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 성적을 일체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내신성적과 서류평가, 면접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해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다. 하지만 제도가 처음 도입돼 전형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가 낮은 데다 새로운 입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스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사교육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수상경력과 공인어학 성적 등을 편법으로 기재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간 격차를 반영하지 않는 내신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험생들은 자기주도학습 계획서에 수상경력 등 관련 내용을 끼워 넣어 자신의 능력을 부각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계획서는 지원동기와 과거 학습과정, 학습계획, 진로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돼 있어 수상실적 등을 우회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편승한 일부 학원들은 표면적으로 감점이 되지 않으면서 관련 내용을 내세울 수 있는 요령을 ‘컨설팅’한다는 명목으로 별도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교육 당국이 고교 입시전형에 교외 수상경력 등을 제시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학부모들은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수도권 특목고 사설 입시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학부모는 “정부에서는 ‘스펙’을 기재하면 감점된다고 했지만 입시설명회에서는 우회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입장에서 자기능력을 부각시키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학원가의 감언이설 때문에 전형의 도입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입학사정관 채점과 전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철처하게 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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