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혜논란에 휩싸인 꿈돌이랜드가 또 다시 무리한 지료(부지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면서 대전시 및 엑스포과학공원과 마찰을 빚고 있다.
18일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랜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엑스포과학공원과 꿈돌이랜드 간 지료 협상이 모두 결렬됐다.
지난 2001년 7월 ㈜드림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키로 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원 내 유희시설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꿈돌이랜드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꿈돌이랜드는 운영 적자를 이유로 수년 간 지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이에 엑스포과학공원은 2004년 4월 지료 납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06년 8월 꿈돌이랜드 측에 미납된 지료 55억 3400만 원을 엑스포공원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꿈돌이랜드는 입장객 감소 및 동물원 개장 등을 이유로 미납된 지료를 납부하기는 커녕 경영위기에 따른 폐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며,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을 압박했다.
결국 명확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은 2007년 이사회를 열고, 미납된 55여억 원의 지료에 대해 20년 간 분할상환 및 3년 간 지료 면제라는 특혜를 꿈돌이랜드에 안겼다.
3년 뒤인 올해 지료 납부에 대한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고, 꿈돌이랜드는 또 다시 2007년에 체결했던 수준을 요구하며, 엑스포과학공원과 충돌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꿈돌이랜드 관계자는 "첫 계약 당시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했지만 공시지가는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자 2007년 3년 간 지료를 받는 대신 무료입장 및 유희시설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등 상응하는 조건을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6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하는 것은 운영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료 납부의 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매출액으로 변경해야 하며, 만약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시와 엑스포과학공원 측은 "꿈돌이랜드가 주장하는 것 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적자를 이유로 지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공사 청산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와 같은 특혜를 줄 수도 없고, 줄 명분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2007년 당시 공사 적자가 50여억 원대인 점을 감안해 꿈돌이랜드에 밀린 지료를 전액 받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공사는 청산 명령을 받았고, 재창조사업이 시작됐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꿈돌이랜드는 문제가 있고, 폐장 운운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18일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 꿈돌이랜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엑스포과학공원과 꿈돌이랜드 간 지료 협상이 모두 결렬됐다.
지난 2001년 7월 ㈜드림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과학공원과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키로 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원 내 유희시설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꿈돌이랜드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꿈돌이랜드는 운영 적자를 이유로 수년 간 지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이에 엑스포과학공원은 2004년 4월 지료 납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06년 8월 꿈돌이랜드 측에 미납된 지료 55억 3400만 원을 엑스포공원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꿈돌이랜드는 입장객 감소 및 동물원 개장 등을 이유로 미납된 지료를 납부하기는 커녕 경영위기에 따른 폐장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며,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을 압박했다.
결국 명확한 근거나 이유도 없이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은 2007년 이사회를 열고, 미납된 55여억 원의 지료에 대해 20년 간 분할상환 및 3년 간 지료 면제라는 특혜를 꿈돌이랜드에 안겼다.
3년 뒤인 올해 지료 납부에 대한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고, 꿈돌이랜드는 또 다시 2007년에 체결했던 수준을 요구하며, 엑스포과학공원과 충돌음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꿈돌이랜드 관계자는 "첫 계약 당시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했지만 공시지가는 10배 이상 급등하는 등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자 2007년 3년 간 지료를 받는 대신 무료입장 및 유희시설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는 등 상응하는 조건을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6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조차 힘든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4%를 지료로 납부하는 것은 운영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지료 납부의 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매출액으로 변경해야 하며, 만약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시와 엑스포과학공원 측은 "꿈돌이랜드가 주장하는 것 처럼 매출액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적자를 이유로 지료 면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공사 청산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와 같은 특혜를 줄 수도 없고, 줄 명분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2007년 당시 공사 적자가 50여억 원대인 점을 감안해 꿈돌이랜드에 밀린 지료를 전액 받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공사는 청산 명령을 받았고, 재창조사업이 시작됐다.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꿈돌이랜드는 문제가 있고, 폐장 운운하며 여론몰이에 나서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