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예산 심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충북의 핵심현안들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충북과 관련된 세종시 설치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립노화연구원의 국회 처리가 주목됐다.

그러나 이들 현안이 정기국회 개원 이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데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 4대강 사업,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밀려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 청원군 2개면 11개리의 편입과 법적 지위 문제가 걸려 있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은 청와대, 정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등에 대해 여야 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편입문제에 대해 지역의 반대 목소리와 주민의견 수렴 요구까지 수용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관련 특별법의 국회 공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한 과학벨트 설치 근거법안인 '과학벨트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충청권은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를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세종시 수정안 폐기 이후 과학벨트 입지 재선정 가능성이 불거졌다. 여기에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적극 나서 해당 상임위에서조차 이견을 좁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시설 분산 가능성이 제기돼 충청권을 자극하고 있다.

편경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지원단장이 '중이온가속기-기초연구원 개별사업 추진 방침'을 시사하면서 충청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충북은 그동안 오송·오창의 거점지구와 중이온가속기 유치에 나섰으나 세종시 수정안으로 주춤했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재입지 논란이 일자 과학벨트의 지역유치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오송 설립이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 관련법의 국회 통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07년 오송 설립이 결정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부지까지 매입한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은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유사법안을 발의하면서 사업 추진이 수년째 답보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노화과학기술연구 촉진법'이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심의가 불투명해지면서 오송 설립이 결정된 국립노화연구원 사업 추진이 내년에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이 자동폐기될 때까지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 건립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세종시 특별법 등 일부 현안관련 법안 심의도 후반기 국회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국립노화연구원도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보다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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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동환 충북도의원이 25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민선 4기 오송메디컬시티와 민선 5기 오송 바이오밸리 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민선 4기 때 추진됐던 오송메디컬 그린시티사업을 ‘도민현혹사건’으로 규정한 김동환 충북도의원의 발언을 놓고 불거진 논란이 확산일로를 치닫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 의원은 25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메디컬시티 사업은 설령 정우택 전 지사가 재선됐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면서 "전직은 현직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현직은 치부를 덮는데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현직 지사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정우택 전 지사 등을 지칭한 듯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당당한 자세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민선 4기 충북도와 오송메디컬시티 사업 제안자인 BMC가 미국의 병원·대학 4곳과 맺었던 MOU를 거론하며 "민선 5기는 이 사업을 승계한다는데 외국법인체에 거액의 외화를 지급하는 잘못된 약정을 승계받는다는 것인가"라며 "애초 잘못된 사업인 만큼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이 발언은 BMC의 사업 포기로 사실상 없던 일이 된 오송메디컬시티에 대해 "민선 5기의 오송바이오밸리는 메디컬시티를 부정하지 않으며 메디컬시티의 내용을 가져오고 바이오관광, 헬스케어 등 기능을 추가해 바이오밸리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진화를 시도했던 이 지사의 지난 20일 기자회견 언급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지사의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에 대해서도 "한탕주의식 발표에만 급급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의회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일 도정 질문을 통해 오송메디컬시티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이 사업을 민선 4기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도민 현혹사건이라는 규정했다.

하지만 정우택 전 지사는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송메디컬시티 사업의 성격을 변질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 (김 의원이 말한) 내가 책임질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고, 사업제안자인 BMC 측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자신의 최측근인 김 의원의 발언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5기 사업인) 오송바이오밸리는 메디컬시티를 부정하지 않고 존중한다"고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재차 발언취지에 대한 해명에 나서면서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오송메디컬 사업에 대한 도정질문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점 등에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김 의원이 같은 내용의 해명을 반복하면서 논란이 ‘꼬리 물듯’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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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공석인 지역위원장(한나라당은 당협위원장) 선출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지역 내 19대 총선을 겨냥한 인물이 위원장직에 대거 관심을 보이며 ‘총선 전쟁’이 조기 점화되는 분위기다.

앞으로 1년 6개월가량 남아 있어 이른 감이 있지만, 총선에 뜻을 품은 인물들은 공석인 위원장 자리를 선점해 지역 다지기와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현재 대전지역 내 공석인 위원장 자리로는 한나라당에선 대덕구 당협위원장이며, 민주당은 유성구와 대덕구 지역위원장, 자유선진당은 서갑지역위원장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25일 대덕구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박희진 전 대전시의원과 이돈희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 차영준 전 충청향우 부회장, 최용주 전 대전생체협 부회장, 전 동부경찰서장 출신인 L씨 등 5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치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당협위원장직을 맡은 후 이를 기반으로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잇다.

하지만 당의 한 관계자는 “당협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라면서 “총선 관리용 위원장을 뽑을 지, 총선 후보용 위원장을 선택할 지는 중앙당의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지역 내 공석인 지역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는 인물들 역시 2012년 총선의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성구 지역위원장에는 송석찬 전 국회의원과 한숭동 전 대덕대 학장이 응모를 신청한 상태이며, 대덕구 지역위원장에는 박영순 전 청와대 행정관, 정광태·정현태 6·2 지방선거 대덕구청장 예비후보 등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전망하기 이르지만 유력한 총선 후보가 없는 유성지역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원웅 전 의원을 대신할 인물이 없는 대덕구지역의 당원들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욕구가 많다”며 “지역위원장을 차지하면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공석인 대전 서구갑 지역위원장을 이달 안에 선출하려 했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을 희망하는 인사는 몇 명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역 기반을 다지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인물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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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도심 속 대표 휴식공간인 중구 침산동 뿌리공원 인근 하천이 상류에서 떠내려 온갖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뿌리공원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과 다양한 보호 어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오염물로 인한 환경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25일 오전 뿌리공원 인근 유등천에는 4대강사업(금강살리기)의 하나로 유등2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복수교에서 안영교까지 1.8㎞를 비롯해 침산동(뿌리공원)에서 시경계(금산군 복무면계)까지 5.4㎞구간에 저수로 정비,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이 가운데 뿌리공원 구간에는 기존 만성보(라버댐)에 어도(魚道)를 만들어 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여울을 조성해 유지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공사를 위해 만성보 수문을 열어 물을 빼내자 공원 앞 하천에는 폐타이어와 건축폐기물은 물론 버려진 텔레비전까지 상류에서 떠내려 와 바닥에 쌓였던 각종 쓰레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또 십수년 간 쌓인 각종 퇴적물이 돌처럼 굳어있었고, 심지어 역겨운 악취까지 내뿜고 있었다.

이곳에 각종 오염물질이 쌓인 이유는 1997년 뿌리공원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만성보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성보 조성 후 상류에서 내려온 오염물질이 이곳에 쌓였지만 1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청소한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곳에서 산책을 하던 박모(46) 씨는 "항상 물이 차 있어 몰랐는데 바닥 오염이 이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다"며 "몇 년에 한번이라도 관리를 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생태하천 사업과 함께 준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관리청은 예산문제와 이 구간 관리주체가 지자체라는 이유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유등천은 국가하천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만 뿌리공원 구간은 공원 조성 당시 만성보 설치와 함께 지자체에서 하천을 점용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역시 지자체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 관계자는 "뿌리공원 인근 하천은 상류지역 축산농가 일대에서 내려온 폐수와 쓰레기 등 이미 상당량의 오니토(오염 퇴적토)가 쌓여 정비가 필요한 상태"라며 "특히 물을 빼냈다가 다시 채우면 바닥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면서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다"고 준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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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악취발생원으로 짐작되는 곳 모두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에서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더욱 난제일 수 밖에 없다.

반면 개별적으로 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인근지역 악취의 총량은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폐수와 마찬가지로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악취에 대해 아직까지 개별규제를 하고 있는 국내 여건에선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오염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특별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입주업체의 부담이 커져 업체들의 반발은 물론 대규모 이전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게 된다.

결국 청주산단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악취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청주시와 주민, 입주업체, 건설사 등 다자간 상생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청주시는 현재 악취 정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함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남상우 전 시장 재임시절 담당 공무원들이 청주산단과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가 새벽시간대 현장을 직접 나가본 시장에게 뒤늦게 들켜 불호령이 내려졌다는 일화만 보더라도 그동안 시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악취민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산단 인근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인·허가 해준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민원 해결을 위한 중개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청주산단 인근 아파트단지를 조성한 건설사들도 분양당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악취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입주민들을 위한 보상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 악취민원 발생 소지가 높음에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법적인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입주업체들은 악취오염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도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은 산단이 조성된 이후 주택단지가 들어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충북대 환경공학과 김광렬 교수는 "청주산단의 악취문제는 예견된 민원을 사전에 막지 못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따른다"며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입주민들을 위한 건설사의 대책, 지자체의 중개자 역할, 업체와 주민의 상생 노력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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