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업단지 인근의 악취발생원으로 짐작되는 곳 모두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에서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더욱 난제일 수 밖에 없다.

반면 개별적으로 기준치 이내라고 하지만 인근지역 악취의 총량은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폐수와 마찬가지로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악취에 대해 아직까지 개별규제를 하고 있는 국내 여건에선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오염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특별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입주업체의 부담이 커져 업체들의 반발은 물론 대규모 이전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게 된다.

결국 청주산단의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악취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청주시와 주민, 입주업체, 건설사 등 다자간 상생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청주시는 현재 악취 정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함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남상우 전 시장 재임시절 담당 공무원들이 청주산단과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가 새벽시간대 현장을 직접 나가본 시장에게 뒤늦게 들켜 불호령이 내려졌다는 일화만 보더라도 그동안 시가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악취민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산단 인근에 대단위 택지개발을 인·허가 해준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으므로 민원 해결을 위한 중개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청주산단 인근 아파트단지를 조성한 건설사들도 분양당시 입주예정자들에게 악취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향후 입주민들을 위한 보상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 악취민원 발생 소지가 높음에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법적인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는게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입주업체들은 악취오염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라도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민들은 산단이 조성된 이후 주택단지가 들어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업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충북대 환경공학과 김광렬 교수는 "청주산단의 악취문제는 예견된 민원을 사전에 막지 못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따른다"며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입주민들을 위한 건설사의 대책, 지자체의 중개자 역할, 업체와 주민의 상생 노력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끝>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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