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조성 사업의 개발면적이 축소될 전망이다.

청주시와 산업은행 ㈜대우건설, ㈜신영 등 7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1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의 면적을 축소키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TP 이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주주사들의 의지는 재확인됐으나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개발면적을 축소한 뒤 사업을 진행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주TP 이사회는 조만간 실무차원에서 축소면적 등에 대한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이달 말을 전후해 사업면적 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시기, 보상 시기 등에 대한 '타임 스케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의 최대 핵심인 PF 대출에 대한 산업은행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되지 않아 향후 실제적인 사업추진 진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예측과 확보가 사업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시와 ㈜신영, 산업은행 등이 컨소시엄으로 총사업비 1조2087억 원을 들여 흥덕구 향정동, 외북동, 송절동 일대 334만9000여㎡에 추진할 예정인 청주TP 조성사업은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융권 PF 자금의 연내지원 불투명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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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의 환자 유인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4월 28일자 3면 보도>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각 시·도 지부 간의 실적 경쟁에 따른 것으로 전해져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 본래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는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료광고와 의료법 상에는 불법에 가깝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뒤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비를 타낸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 허모(55) 씨와 최모(52)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11명에게 버스와 승합차 등 교통편의를 제공해 건강관리협회로 유인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행위 자체가 상업적 상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년 제기됐던 문제다.

의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환자의 경제사정 등 특별한 사정에 있어 관할 시장과 군수 등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유인행위로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2개월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의료계에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건강관리협회 같은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기관들이 설립목적을 잊고 일반 시민이나 환자들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핑계로 경영수익 올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해 안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나 시민들의 선택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의료행위 자체가 상업적 상술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하는것 뿐이고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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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람상조에 이어 업계 1위 현대상조의 횡령사건이 발각되는 등 ‘상조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표준약관이 재정된 상태지만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소비자들은 중도 계약해지 시 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기 시에도 원금의 80% 가량만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표준약관의 해약환급금 산식이 복잡해 일반 소비자들이 계산하기 어렵고 표준약관이 재정되기 전에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더욱 적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잇따른 상조 비리에 상조회사 가입자들의 계약해지에 관한 소비자 상담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적은 중도 환급금 때문에 상담원들은 해지를 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대전 태평동에는 주부 안모(45) 씨는 2007년 10월 B상조에 매월 3만 원씩 10년 납입하기로 계약했지만 B상조의 횡령사건 이후 해당 업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돼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35회 총 105만 원의 납입금 중 안씨가 받은 중도 환급 금액은 16만 원 가량에 불과했다.

안씨는 상조표준약관이 재정되기 전에 상조 가입을 했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따른 환급액 50만 원 보다 더 적은 환급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안씨는 “그나마 인지도 높은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횡령사건이 발생해 앞으로 남은 7년의 계약기간 동안 납입금을 계속 넣을 수가 없었다”며 “하지만 환급액이 납입금보다 훨씬 적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 부장은 “적은 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환급금에 관한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표준해약환급금 산식이 재정됐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의 요청이 많다면 상조표준약관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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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일찍 찾아온 추위 속에 불우한 이웃에게 전해지는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어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나눔문화를 실천해 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성금 모금액이 감소하고 정기적인 기부자들도 줄줄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여파는 각 복지지관의 성금과 후원금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대전·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국정감사 기간 중 불거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사건 이후 모금액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모금 실적율은 지난 달 말 기준으로 60.12%로 전년도(62.5%)와 비교해 떨어졌다. 또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비리사건이 알려지면서 9월과 비교해 모금액이 무려 1억여 원이나 감소했다.

충남지역도 상황은 비슷해 같은 기간 모금액이 1억 6000여만 원 줄었다. 충남에서는 비리사건 이후 수년간 기부를 이어왔던 정기기부자 중 19명이 곧바로 기부를 중단했다.

이처럼 '사랑의 열매'로 대변되며 사회복지실천의 대명사 격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 모금에 이상기류가 형성되면서 지역 복지기관에 답지했던 성금도 감소하고 있다.

지역 복지기관에 따르면 해마다 지원이 이뤄졌던 각종 성금이 줄어들었고 후원금을 중단하거나 미루는 사태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도 아이티 구호 성금 논란까지 제기돼 이웃돕기 차원의 성금 모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감시기구 설치와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뼈를 깎는 자정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 실천하면서 내달부터 오는 2011년 1월까지 집중적인 모금캠페인을 펼친다.

또 언론사를 통한 성금모금과 공공기관과 기업체, 학교 등과 연계해 대대적인 성금모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변보기 교수는 "사회의 그늘진 곳을 위해 봉사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비리가 발생하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은 멈추지 말고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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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내 중소기업의 40%가 지난 해보다 경제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정책자금지원확대로 조사돼, 경제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대덕특구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확보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1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덕특구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덕특구 중소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은 2009년 8월 대비 40.9%가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나빠졌다고 응답한 업체는 20.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경영상황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업체가 19.0%, 나빠졌다고 응답한 업체가 51.0%였던 것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이후 경기회복에 힘입어 대덕특구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상황이 좋아진 이유로는 ‘내수판매증가’(59.3%)를 꼽은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제품경쟁력 확보’(14.8%), ‘수출증가’(13.0%)등 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덕특구 내 업체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응답을 내놓기도 했다.

대덕특구 내 업체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정책자금 지원확대’(77.3%)를 꼽았다.

또 가장 필요한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방안 역시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자금 지원’(72.0%)을 요구하는 업체가 가장 많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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