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의 환자 유인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 4월 28일자 3면 보도>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각 시·도 지부 간의 실적 경쟁에 따른 것으로 전해져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 본래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는 정보제공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료광고와 의료법 상에는 불법에 가깝다.

청주상당경찰서는 2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 뒤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비를 타낸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 허모(55) 씨와 최모(52)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건강검진 대상자 11명에게 버스와 승합차 등 교통편의를 제공해 건강관리협회로 유인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행위 자체가 상업적 상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년 제기됐던 문제다.

의료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환자의 경제사정 등 특별한 사정에 있어 관할 시장과 군수 등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다.

유인행위로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2개월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된다.

의료계에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건강관리협회 같은 공익성을 우선시하는 기관들이 설립목적을 잊고 일반 시민이나 환자들에게 건강검진 안내를 핑계로 경영수익 올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북도의사회 오국환 회장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건강검진에 대해 안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나 시민들의 선택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의료행위 자체가 상업적 상술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하는것 뿐이고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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