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 1일 대덕특구본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가운데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제3대 이사장인 이재구(53) 신임 이사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제23회 행정고시를 거쳐 경제기획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요직을 두루 맡으며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제6차 5개년계획 과학기술부문, 벤처캐피탈 활성화방안, 기술개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수립과 신성장동력 발굴 등 과학기술 및 산업정책분야의 업무를 수행했다.

신임 이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덕특구가 글로벌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서 성장하려면 국내 최고 혁신자원의 지리적 집적 이상으로 구성원 간의 강한 네트워크와 연대의식이 형성되야 시너지가 발현될 수 있다”며 “대덕특구의 연구역량과 인프라 등 강점을 살려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세계적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덕특구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 진단을 통해 지원기능과 조직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지역 벤처사업과 관련해 이 이사장은 “벤처 생태계의 확충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및 정주 여건 등도 지속 발전시키겠다”며 “특구본부의 본래 기능인 연구기관·기업·지자체의 연계기능을 고도화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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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신입사원 시절에는 아무래도 업무적으로나 조직 내에서의 관계측면에서 서투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 실수를 오히려 본인이 향후 성장하는 좋은 계기로 만들 수 있는지가 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치면 의외로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입사원 때에는 많은 실수를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향후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다져놓는 시기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또한 신입사원 시절 이래저래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실수를 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윗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저만의 생각으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실수가 분명한데도 이를 인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과의 융화를 잘 못하고 선배들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 아집이 강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업무 실력도 쌓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되도록 빠른 시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사생활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단발성으로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기획한 내용을 업무처리 이후에 반드시 분석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얻어낸 성과와 함께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부족했던 점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실수를 하게 됐는지,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레슨을 얻어 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결국 업무나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도 성과와 레슨을 동시에 고민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일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조금은 더 완벽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노력들이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는 과정을 연습하고 실수를 했을 때는 빠른 시간내에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단지 사과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실수했는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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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 제1672호로 지정된 ‘송준길 행초 서증손병하’.  
 
대전에 ‘보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대전 회덕 동춘당, 예념미타도량참법, 금관조복본, 이시방초상, 성수침필적, 통영측우대.

이들 여섯점에 이어 ‘송준길 행초 서증손병하’가 보물 제1672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대전은 총 7점의 보물을 가지게 되었네요.

‘송준길 행초 서증손병하’는 올해 문화재청 동종문화재 지정사업인 ‘우리나라 옛 글씨(조선후기 명필)’ 공모에서 대전 선사박물관이 응모해 지정된것이랍니다.

1669년(현종10년) 4월, 64세의 할아버지인 송준길이 손자 송병하(宋炳夏, 1646~1697)를 위해 써준 글씨로 송(宋)나라 양시(楊時)의 칠언절구인 ‘저궁관매기강후(渚宮觀梅寄康侯)’를 장지 넉 장을 이어 붙여 대자 행초 글씨체로 쓴 것이지요.

말미에 ’숭정기유청화 춘옹서증손병하(崇禎己酉淸和 春翁書贈孫炳夏·숭정 기유년 4월에 춘옹 동춘당이 손자 병하에게 써줌)’이라고 글의 사연을 밝히고 있구요.

우리 지역에서는 여러 비문에서 동춘당 선생의 단아한 글씨를 만날 수 있는데, 특히 이 글씨는 세로 177.8㎝, 가로 77.6㎝로 동춘당이 남긴 여러 필적 가운데 규모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글과 글씨는 마음을 담는 것이라지요. 동춘당 선생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둘째 손자를 위하여 써 주셨다는 ’渚宮觀梅寄康侯’

봄 날, 동춘당 선생은 이 글에 어떤 마음을 담아 손자에게 보냈을까요?


△저궁(渚宮)에 매화를 보고 강후에게 보내며 - 양시(楊時, 1053~1135)

欲驅殘臘變春風 늦겨울을 몰아내고 춘풍으로 바꾸고자

只有寒梅作選鋒 다만 겨울 매화가 선봉장으로 되었구나.

莫把疏英輕鬪雪 성긴 꽃떨기를 가지고 눈서리와 다투지 말고

好藏淸影月明中 청고한 꽃송이를 달빛 속에 고이 간직하라

(楊時, 龜山集 卷42)



나무3 http://blog.daum.net/nam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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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기관까지 나서 봉사활동 시간 인증을 행정편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봉사활동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조금만 봉사하고도 많은 시간을 인정해주는 기관과 장소를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또 일부 학부모들은 편법을 동원해 자녀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 받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기관까지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당근’으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을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인터넷 참여를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와 자원봉사단체 등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을 가했지만 통계청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명분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통계청은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조사에 참여했을 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학생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더욱이 인터넷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에 불과해 학부모들 사이에선 손쉽게 자녀들의 봉사활동 2시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일선학교의 봉사활동은 시·도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지난해 대전과 충남지역 일부 학교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임의로 규정보다 많게 인정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에 배당된 봉사활동 시간을 운영하지 않고도 운영한 것으로 인정해 종합감사에서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일부 학교에선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을 방학기간 등교시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청소 등을 시킨 뒤 의무 시간을 채우는 곳도 있었다.

또 모 중학교는 지난 8월 소년체전 당시 학교 소속 운동부 경기 응원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입시 컨설팅 업체들이 돈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맞는 맞춤형 봉사활동 시간을 대신 받아준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인교육 차원에서 도입돼 현재 중학생은 각 학교별로 연간 20시간 가량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고교생은 본인의 진로를 위한 선택사항이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고입 내신성적과 대학 진학 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중요 자료로 반영된다.

특히 최근 전국 주요 대학들은 물론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 입시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도입되면서 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본래 취지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나서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편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데 누가 힘든 곳에서 봉사하려 들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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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부산에서 고층아파트 화재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가깝게는 대전 송촌동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해 일가족이 목숨을 잃거나 화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과연 피해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5만 건에 달하는 화재사고 가운데 주택화재는 1만 2000건에 달한다.

주택화재로 인해 하루 평균 인명피해 6.7명, 재산피해액 7억 원에 달하고 있어 빈도나 심각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주택화재에 대비하는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은 주택소유자의 보험 가입률이 9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주택 10곳 중 단 3곳만이 가입했을 정도다.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파트 전체 화재 보험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개인의 재산피해를 모두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제 시베리아 기단이 뿜어내는 차가운 바람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계절이 다가와 가정용 전열기구 사용이 크게 늘어 화재사고의 비율이 높아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를 비롯한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비용손해, 상해사고 등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고려해 볼 만 하다.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은 제각각 다양한 주택화재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과거 화재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 금액이 부족하면 화재가 나더라도 손해액을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했지만, 최근 출시된 집보험에서는 보장이 필요한 만큼 가입금액을 설정해 가입하면, 가입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이 전부 지급된다



◆화재보험으로 내 집을 지킨다


신협은 1일부터 실화(失火)로 인한 피해까지도 가입금액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스마일 홈공제'를 선보인다.

이 상품은 계약자 편의에 따라 보장 내용은 물론, 보험료와 만기환급금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이웃집 배상책임부터 세입자를 위한 임차자 배상책임까지 특약도 다양하다.

또 저축과 보장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공제기간 중에는 위험에 대비하면서 만기 때는 환급금을 받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협에서는 한번 가입으로 점포와 공장의 화재 손해는 기본이고, 재산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까지 모두 보장해 주는 '스마일 비즈 공제'도 선보인다.

점포나 공장을 소유하거나 혹은 임차해서 운영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스마일 홈공제'처럼 실화로 인해 이웃 점포나 공장에 피해를 준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보상금액이 보장금액의 80% 이내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실속형 상품이어서 공제금을 수령해도 가입금액은 자동 복원된다.

NH보험의 주택화재보험은 순수보장형 소멸성 공제로서 적은 공제료 부담으로 귀중한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건물주 뿐아니라 주택임차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화재시 배상책임에 따른 임차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다.

화재(벼락포함)로 인한 소방손해와 피난손해를 비롯해 폭발, 파열손해 및 이로 인한 화재손해는 물론이고, 특약가입시 피해보상범위가 확대된다.

가입대상은 모든 종류의 주거용 건물 및 가재도구로, 공제기간은 1·2·3년 중 선택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건물은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1000만 원 단위, 가재도구는 500만 원부터 3000만 원 까지다.

한화손해보험의 '가가호호(家家好好) 종합보험'은 주택 화재는 물론 도난사고 등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종합보험 상품이다.

화재나 붕괴로 주택에 손실이 일어날 경우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액을 전부 보상한다.

특히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이외에도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주택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을 포함한 보험료는 월 5만∼10만 원 수준이다.

동부화재의 '뉴 행복가득 우리집 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화재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특히 5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의 10%를 임시거주비로 지급해 화재나 붕괴로 생활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화재보험 결합상품도 인기

집보험과 함께 자동차보험을 함께 가입하면 보험료가 싸지는 결합보험도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화재의 '애니카홈플랜'은 자동차보험인 '애니카' 보험과 집보험인 '애니홈'을 결합했다.

자동차 사고 외에 화재와 폭발, 도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두 보험을 각각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8% 할인된다.

1년마다 보험 가입을 갱신해야 할 때는 추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12.6%까지 싸진다.

동부화재의 '스마트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은 주택 화재는 물론이고 자동차보험과 질병 또는 사망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보험을 더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며 자동차보험을 동시 가입하고 질병사망담보가 60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까지 총 3가구 화재 피해를 보장해주는 현대해상의 '하이홈 종합보험'은 여행사, 홈쇼핑, 택배회사와 제휴를 하고 여행, 홈클리닝,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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