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계약해지 절차가 복잡하거나 보험사 직원의 만류로 인해 해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불편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일 고객이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보험상품 해지를 하려면 복잡한 메뉴 선택을 거쳐 상담원을 연결해 해지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의 전화 ARS 메뉴에서 계약 해지 문의를 찾으려면 서너 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상담원 연결을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상담원과 연결해 해지사실을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지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결국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고객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어렵게 보험을 해지했다는 박모(34·여) 씨는 “어차피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면 굳이 전화 ARS에서 본인확인 절차나 상담원 연결을 할 필요가 있냐”며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로 인해 해지를 포기한 적도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점에 방문한다고 해서 쉽게 해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해지를 위해 지점을 찾은 고객들은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길게는 한시간 넘도록 해지 만류를 듣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32·대전시 동구)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해지하려 지점을 찾았다가 해지는 커녕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 씨는 “굳이 해지하겠다는데 지점장부터 담당 설계사까지 몰려와 몇개월만 더 유지하면 해지 지급금이 커지니 해지를 미뤄달라고 애원했다”며 “한시간 넘게 실랑이를 하다보니 점심시간이 끝나버려 그대로 돌아와야 해 현재까지 한달이 넘게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보험사 측은 이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 설계사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해지를 위해 찾은 고객들에게 본인확인만 거친 뒤 바로 해지처리를 하고 있다”며 “만일 이같은 상황이 사실이라면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자신의 수당이나 실적을 위해 회사 방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에서 받은 모집수당을 다시 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고객 유치 시 지급되는 수당이 큰 데다 2년 이내 고객이 해지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며 “고객 해지를 무조건 보험설계사의 무능으로 돌리는 보험사들의 태도로 결국 고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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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설치법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로의 법적 지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안 될 경우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정치권이 세종시 특별법 국회 처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종시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초기 인구 5만~10만 명가량의 업무를 세종시가 수행하고 나머지 광역 수준의 업무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돼 충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와는 상반된 것이다.

당정이 제시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전제로 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른 상황에 있어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세종시 법적 지위 문제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과 관련한 지역여론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여론 파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최근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충북 출신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여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역의 핵심현안이다.

민주당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광역자치단체가 안 될 경우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가 되면 실익도 없이 내 땅만 내줬다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청주, 청원지역에 4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국회에서 당정이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되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 분위기로 볼 때 세종시의 광역자치단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경우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종시 특별법이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정치권에서 정기국회 처리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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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추가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스크린골프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기존 업주들마저 불만을 쏟아내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소방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충북도소방본부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 등이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돼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등 소방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충북에서는 스크린골프장 96곳과 안마시술소 32곳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 등은 영업장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다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비상벨 등과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영업 중인 곳도 방화문, 비상구,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 구조나 실내 장식물을 바꿀 때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받게 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새롭게 스크린골프장 등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주들을 비롯해 그나마 추가 소방안전시설 설치 부담이 적은 기존 업주들마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추가 소방안전시설 설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A스크린골프장 업주는 “추가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만 100여만 원 가까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 전 추가 비상벨과 소화기 등을 설치했는데 세금 내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소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스크린골프장 등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특별법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는 것도 모자라 업주들의 갖은 불만과 민원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추가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나가다 보니 소방서별로 하루에 10여 곳에 해당하는 스크린골프장 등을 일일이 들르고 있다.

청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최근 급속도로 늘어 일일이 이를 안내하고 점검하는 게 힘이 든다”며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주는 업소가 고맙다는 푸념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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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4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틀째 이어가며 정부의 친서민 정책 실효성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 양극화를 화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SSM(기업형 슈퍼마켓)문제 해결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은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대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SSM이 동네 골목을 장악한 지 오래고 심지어 두부와 콩나물 시장까지 대기업이 점령했다“고 비판하며 영세 자영업자들 보호 대책을 질의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 영통)은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서울 광진갑)은 ”대기업과 은행들의 계열사인 캐피털사는 모기업의 신용 덕분에 5%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서민에게 30% 안팎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은행이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사업의 이면에 이 같은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금융이 생색내기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실효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정부는 떨어지는 집값을 잡으려고 공공임대주택, 소형주택 공급을 줄여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 값만 올려놓았다“며 ”지금이라도 재건축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의무공급 규정을 부활시키고,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며,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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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에 대한 청주시의 현금출자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시가 환매를 추진하려는 흥덕구 가경동 일원 상업용지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와 함께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사업전망 속에 무리하게 기존 계획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거래가 턱없이 모자라

시는 지난 3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청주TP를 위해 지난 2008년 현물로 출자한 흥덕구 가경동 상업용지 1000여 ㎡를 20억 원에 재매입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문제는 해당 상업용지의 실제가치가 20억 원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

4일 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가 이 상업용지를 청주TP에 출자할 당시만 해도 부동산경기 호황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감정평가 결과 20억 원 정도로 평가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경기 하락과 해당지역 상권침체로 지가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더욱이 해당 용지가 숙박시설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 끼어있어 활용도마저 떨어져,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인근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용지의 가격을 매긴다면 12억 원정도 되겠지만 활용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 일반에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에도 실거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행정 노출

이 땅이 청주시의 소유가 된 것은 지난 1996년 12월이다. 당시 가경지구의 택지개발을 실시했던 충북도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완료 후 개발잉여금 반환 과정에서 시에 현금 대신 이 용지를 준 것.

그러나 실상은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구를 모두 분양한 뒤 활용도가 낮아 마지막까지 분양되지 않아 처치가 곤란했던 땅을 개발잉여금 반환용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시 또한 애매한 이 용지를 청주TP에 출자하기 전까지 전혀 활용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류상 2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활용은 할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가 청주TP에 이 땅을 현물로 출자하고, 또다시 2010년까지 환매하겠다는 주주협약을 체결한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시가 서둘러 사업추진을 진행하면서 현금 출자가 여의치 않자 궁여지책으로 현물로 출자한 뒤 상식에 어긋나는 환매조건을 주주협약에 명시했고, 이같은 사실을 감춰온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갈수록 어두워지는 사업전망

전반적인 청주TP 조성사업의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현물 출자를 제외한 자본금 80억 원을 대부분 소진한 약 2년 동안 행정절차를 밟은 것 외엔 사실상 사업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의 관건으로 꼽히는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회의적 전망도 적지 않다.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PF 재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부동산경기 침체가 아니라 사업 전망 자체를 어둡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자금을 대야 하는 산업은행의 경우 청주시를 포함한 신영, 대우건설 등 나머지 6개 주주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입장임에도 선뜻 사업강행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반증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인 산업은행이 돈을 댈 수 없다고 한다면 이미 끝난 것 아니겠느냐"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투입을 지양하고 서둘러 사업전환 또는 전면재검토 등의 결단을 내려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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