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계약해지 절차가 복잡하거나 보험사 직원의 만류로 인해 해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불편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일 고객이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보험상품 해지를 하려면 복잡한 메뉴 선택을 거쳐 상담원을 연결해 해지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의 전화 ARS 메뉴에서 계약 해지 문의를 찾으려면 서너 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상담원 연결을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상담원과 연결해 해지사실을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지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결국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고객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어렵게 보험을 해지했다는 박모(34·여) 씨는 “어차피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면 굳이 전화 ARS에서 본인확인 절차나 상담원 연결을 할 필요가 있냐”며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로 인해 해지를 포기한 적도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점에 방문한다고 해서 쉽게 해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해지를 위해 지점을 찾은 고객들은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길게는 한시간 넘도록 해지 만류를 듣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32·대전시 동구)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해지하려 지점을 찾았다가 해지는 커녕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 씨는 “굳이 해지하겠다는데 지점장부터 담당 설계사까지 몰려와 몇개월만 더 유지하면 해지 지급금이 커지니 해지를 미뤄달라고 애원했다”며 “한시간 넘게 실랑이를 하다보니 점심시간이 끝나버려 그대로 돌아와야 해 현재까지 한달이 넘게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보험사 측은 이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 설계사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해지를 위해 찾은 고객들에게 본인확인만 거친 뒤 바로 해지처리를 하고 있다”며 “만일 이같은 상황이 사실이라면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자신의 수당이나 실적을 위해 회사 방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에서 받은 모집수당을 다시 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고객 유치 시 지급되는 수당이 큰 데다 2년 이내 고객이 해지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며 “고객 해지를 무조건 보험설계사의 무능으로 돌리는 보험사들의 태도로 결국 고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간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불편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만일 고객이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보험상품 해지를 하려면 복잡한 메뉴 선택을 거쳐 상담원을 연결해 해지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의 전화 ARS 메뉴에서 계약 해지 문의를 찾으려면 서너 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상담원 연결을 위해서는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상담원과 연결해 해지사실을 통보했다 하더라도 해지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결국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고객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어렵게 보험을 해지했다는 박모(34·여) 씨는 “어차피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면 굳이 전화 ARS에서 본인확인 절차나 상담원 연결을 할 필요가 있냐”며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로 인해 해지를 포기한 적도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점에 방문한다고 해서 쉽게 해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해지를 위해 지점을 찾은 고객들은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길게는 한시간 넘도록 해지 만류를 듣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32·대전시 동구) 씨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보험상품을 해지하려 지점을 찾았다가 해지는 커녕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 씨는 “굳이 해지하겠다는데 지점장부터 담당 설계사까지 몰려와 몇개월만 더 유지하면 해지 지급금이 커지니 해지를 미뤄달라고 애원했다”며 “한시간 넘게 실랑이를 하다보니 점심시간이 끝나버려 그대로 돌아와야 해 현재까지 한달이 넘게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보험사 측은 이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 설계사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해지를 위해 찾은 고객들에게 본인확인만 거친 뒤 바로 해지처리를 하고 있다”며 “만일 이같은 상황이 사실이라면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자신의 수당이나 실적을 위해 회사 방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에서 받은 모집수당을 다시 내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설계사는 “고객 유치 시 지급되는 수당이 큰 데다 2년 이내 고객이 해지할 경우 보험설계사가 받은 수당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며 “고객 해지를 무조건 보험설계사의 무능으로 돌리는 보험사들의 태도로 결국 고객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