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방재청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추가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스크린골프장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기존 업주들마저 불만을 쏟아내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소방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충북도소방본부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 등이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돼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등 소방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충북에서는 스크린골프장 96곳과 안마시술소 32곳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스크린골프장과 안마시술소 등은 영업장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다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비상벨 등과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미 영업 중인 곳도 방화문, 비상구,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제외한 비상벨, 소화기, 유도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내부 구조나 실내 장식물을 바꿀 때는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받게 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새롭게 스크린골프장 등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주들을 비롯해 그나마 추가 소방안전시설 설치 부담이 적은 기존 업주들마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추가 소방안전시설 설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A스크린골프장 업주는 “추가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만 100여만 원 가까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얼마 전 추가 비상벨과 소화기 등을 설치했는데 세금 내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소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스크린골프장 등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특별법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는 것도 모자라 업주들의 갖은 불만과 민원을 감수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에 추가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나가다 보니 소방서별로 하루에 10여 곳에 해당하는 스크린골프장 등을 일일이 들르고 있다.

청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최근 급속도로 늘어 일일이 이를 안내하고 점검하는 게 힘이 든다”며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주는 업소가 고맙다는 푸념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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