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쌀쌀해지는 날씨 덕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난방용품.

하루 종일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이 케이블 텔레비전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환불과 애프터서비스(A/S)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난방용품을 판매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홈쇼핑 방송과 광고가 난무함에 따라 특히 나이가 많은 소비자들은 정작 본인이 어디에서 물건을 구매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다.

문제는 소비자가 환불이나 A/S를 요청하기 위해 제조사에 문의하면 제조사는 판매처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이를 거절 한다는 것. 이로 인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불만사항이 발생해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최근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케이블 텔레비전의 홈쇼핑을 통해 전기매트를 구입했지만 구입 후 며칠이 되지 않았음에도 하자가 발생해 제품에 명시된 제조사에 A/S를 요청했다.

제조사 측은 A씨가 어디에서 제품을 구입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A씨는 본인이 어느 홈쇼핑을 통해 전기매트를 구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A씨는 “방송에서는 홈쇼핑업체보다 제조업체를 강조하고 있어 판매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지 몰랐다”며 “똑같아 보이는 방송이 여러 채널에서 나오는데 어디가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홈쇼핑업체로 울상을 짓는 건 B씨도 마찬가지였다.

B씨도 케이블 텔레비전의 홈쇼핑 방송을 보고 전기매트를 구입했지만 정작 환불을 위해 홈쇼핑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끝내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결국 제조사로 문의를 했지만 제조사 측은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뿐이었다.

B씨는 “제조사는 판매업체로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구매한 홈쇼핑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이향원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 부장은 “해마다 난방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확인이 불분명한 홈쇼핑업체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이러한 제품의 구매 시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업체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고 메모를 하는 등 꼼꼼한 구매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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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 신도시(내포신도시) 단지조성공사 2~3공구가 착공에 들어갔다.

이번에 착공된 2~3공구는 191만㎡의 규모로 총 사업비 321억 원을 투입해 초·중·고 3개교와 대학 1개교, 그린빌리지와 에너지마을, 건강복지타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2~3공구 착공은 충남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3년도 초기 입주민 1만 5000명의 생활권 형성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2~3공구의 착공은 초기 생활권조성이 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전체 공사비가 321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공사임을 감안할 때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은 홍성·예산에 오는 2020년까지 1조 9859억 원을 투입해 인구 10만명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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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충남지역이 오는 2023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전남과 경북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중 3번째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충남지역은 오는 2023년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반면 2006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전지역은 오는 2022년에 고령사회로, 2028년경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고령화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다.

한은은 이 같은 지역 인구고령화의 원인으로 출산율 저하, 기대수명 연장, 청년층 인구유출 등을 꼽았다.

2009년 현재 대전·충남지역 출산율은 대전이 1.16명, 충남은 1.41명으로 지난 1997년(대전 1.58, 충남 1.67)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이는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결혼 이후에도 양육부담 증가 및 고용 불안정, 자녀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자녀를 덜 낳는 분위기가 지역까지 확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료기술 발달 및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올해 79.6세까지 늘어나 노인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다 지역 청년층(20∼29세)이 지난 1995년 이후 대전은 연평균 3000명, 충남은 7000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며 지역인구 고령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평균 근로연령이 상승해 지역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현역세대의 인구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근거로 OECD는 2010~2011년 4.0%에 이르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2~2025년에는 2.4%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은은 이같은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내 청년층이 선호하는 유망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층의 외부지역 유출을 억제하고, 여성 및 고령인력의 고용 확대,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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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한옥마을 저잣거리가 개점휴업 상태로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와 입찰자 간의 마찰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옥마을 입찰자가 공주시의 계약 미이행과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지난달 18일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에 대해 공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사항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입찰자와 공주시 양측 모두, 합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양측 모두 구체적인 합의 방안을 놓고 협의하기 보다는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주시는 “입찰자가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한옥마을을 폐쇄하고 공주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허용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입찰자가 구체적인 협의안도 없이 영업 방해 및 시설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2개월 전에 허가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속한 영업 정상화를 통해 실추된 한옥마을 이미지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옥마을 입찰자는 “현재 공주시의 계약 미이행에 관해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투자금 및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공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당초 입찰도면과 실제 건축물이 상당히 달라 시설비용을 자비로 추가 부담한데다, 준공일도 당초 9월 3일보다 한 달 넘게 늦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공주시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촉구했다.

그는 또 “만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세계대백제전을 앞두고 공주의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옥마을 저잣거리가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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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신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발주되는 공공 건축물이 요구수준 이상의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를 갖는 호화 청사로 건설되지 않게 설계심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외형적 디자인만을 호화롭게 설계할 경우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표로 구성한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강화된 평가기준은 종합 서비스로 발주되는 2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턴키·설계공모 공사의 설계심의 위원이 디자인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도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해야 한다.

조달청은 건물 외관 등 특정 부분을 심의위원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해 공공 청사가 호화 청사로 왜곡되는 현상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에 요구하는 성능과 친 환경성 외에 선도적 디자인을 위한 형태, 색채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공 건축물의 품격을 한 층 높일 예정이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 심의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사례처럼 호화 청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청사가 건물 기능에 충실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갖춰 최고 가치를 가진 우수 청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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