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한옥마을 저잣거리가 개점휴업 상태로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와 입찰자 간의 마찰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옥마을 입찰자가 공주시의 계약 미이행과 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지난달 18일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에 대해 공주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사항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양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입찰자와 공주시 양측 모두, 합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양측 모두 구체적인 합의 방안을 놓고 협의하기 보다는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주시는 “입찰자가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한옥마을을 폐쇄하고 공주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허용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입찰자가 구체적인 협의안도 없이 영업 방해 및 시설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2개월 전에 허가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속한 영업 정상화를 통해 실추된 한옥마을 이미지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옥마을 입찰자는 “현재 공주시의 계약 미이행에 관해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사업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투자금 및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공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당초 입찰도면과 실제 건축물이 상당히 달라 시설비용을 자비로 추가 부담한데다, 준공일도 당초 9월 3일보다 한 달 넘게 늦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공주시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촉구했다.

그는 또 “만일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세계대백제전을 앞두고 공주의 명소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옥마을 저잣거리가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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