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 신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발주되는 공공 건축물이 요구수준 이상의 과도한 디자인과 규모를 갖는 호화 청사로 건설되지 않게 설계심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외형적 디자인만을 호화롭게 설계할 경우 높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표로 구성한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강화된 평가기준은 종합 서비스로 발주되는 2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턴키·설계공모 공사의 설계심의 위원이 디자인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도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해야 한다.

조달청은 건물 외관 등 특정 부분을 심의위원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해 공공 청사가 호화 청사로 왜곡되는 현상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에 요구하는 성능과 친 환경성 외에 선도적 디자인을 위한 형태, 색채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공 건축물의 품격을 한 층 높일 예정이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 심의를 통해 일부 지자체의 사례처럼 호화 청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청사가 건물 기능에 충실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갖춰 최고 가치를 가진 우수 청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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