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경우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지자체로부터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총 857억 42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통해 학교급식 지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도서관 도서구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운영, 학교내 체육관 건립, 잔디운동장 조성, 체육부 지원, 다목적 체육관 비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충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내년에도 충북도와 각 시·군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다목적 교실 신축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자체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지원)청의 기대와는 달리 각 시군에서는 이시종 도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갑작스럽게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하자 예산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충북도가 당초 부담하려고 했던 무상급식 비용 188억 원보다 80.8%나 늘어난 34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도와 4대6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해야 하는 시·군의 부담도 커짐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불만은 결국 기존에 지역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이나 비법정전입금의 축소나 삭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청주시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 원을 넘게 되자 교육경비보조금 등 교육관련 지원금을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시켰다.

청주시가 이처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음에 따라 청주교육지원청은 올해 3개 초·중교에 다목적교실을 신축한 것과는 달리 내년에는 청주시의 지원을 받고 대응투자를 통해 신축하려던 2개 교의 다목적교실 신축을 할 수 없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돼 다른 교육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주시에서 무상급식을 제외한 교육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소식을 접한 청주교육청은 충격에 빠졌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내년에 편성한 교육관련 예산은 충주시 45억 여원, 진천군 4억 원, 청원군 55억 7600여 만 원, 괴산군 7억 원, 옥천군 17억 여 원, 보은군 18억 여 원 등이나 시·군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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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지난달 12일 대전 서구 관저동 일원에 국내최대 복합유통시설인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선다는 본보 보도 이후 관저지구 부동산 시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0월 12일자 1면보도, 10월 20일자 7면보도>보도 이후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서 아파트 물건이 자취를 감추며 거래건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거래된 아파트 가격도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이상 높은 가격 거래성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가운데 서구 관저지구만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본 결과,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들어서기 전인 지난 9월 관저지구 전체 거래건수는 106건인데 반해 발표달인 지난 10월 거래건수가 급감하면서 63건만이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보도 시점인 지난달 12일 이후 관저지구 거래건수는 더욱 급감하면서 40여건정도만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호재이후 관저지구 부동산의 관망세는 뚜렷했다.

특히 관저지구 관저리슈빌, 느리울3단지 등은 12일 이후 한건의 거래건수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복합유통시설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구봉마을의 거래건수도 확연히 줄어들며 저층이 상당수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가 성사된 아파트들은 단기간에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에 대한 부동산 훈풍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구봉마을 5단지의 전용면적 85㎡의 경우 지난 9월 실거래가격이 1억 5600만 원(10층) 이었으나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관저지구 입점 소식이후 1200만 원이 상승한 1억 6800만 원(9층)에 거래됐다.

구봉마을 7단지의 전용면적 50㎡ 경우는 지난 7월 실거래가격이 7200만 원(25층) 이었지만 지난달 소식이후 무려 2300만 원이 상승한 9500만 원(15층)에 거래돼 부동산 호재에 따른 아파트 가격상승을 확연히 느끼게 하고 있다.

서구 관저지구 내 A 부동산 대표는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이 관저지구에 들어선다는 소식이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이 자취를 감췄다”며 “일부 매물은 상승된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으며 거래가 성사되는 것도 저층에 국한 될 정도로 관저지구 부동산 시장이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13년 대전 서구 관저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의 교외형 복합유통엔터테인먼트 시설인 신세계 '유니온 스퀘어'가 들어선다. 대전 서구 관저지구 서대전IC 인근 56만 1000㎡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개발하고, 이 가운데 35만㎡를 교외형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용도로 신세계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법인에게 매각키로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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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15일 4대강 사업 충남도 대행 사업권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충남도에 4대강 사업권 회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사타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경남도에 낙동강 사업권 회수를 공식통보한 가운데 충남도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경남도의 대행사업에 비해 충남도의 대행사업구간은 대규모 보와 준설이 없어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충남도가 대행하는 4대강 사업은 강경 3·4공구, 8-2공구, 9공구 등 4개 공구로 총 사업비는 1900억 원 규모이다. 또한 준설량은 1200만㎥로 금강 전체 준설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도 대행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25% 수준으로 금강 전체 공정률 38%에 크게 뒤쳐지지 않는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부가 충남도에 사업권 회수 등 강력대응을 하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남도의 4대강 대행 사업은 낙동강 6~15 공구 등 13곳, 예산만 1조 2000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경남도의 미온적 사업추진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남도가 대행하는 낙동강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게 충남도의 입장”이라며 “충남도가 대행하는 4대강 공구는 대규모 보와 준설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충남도가 대행하는 구간의 공정률이 차질 없이 올라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충남도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고 금강 살리기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29일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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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들이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하면서 막상 카드 미발급 상황은 통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이모(32·대전시 서구) 씨는 은행용 신용·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카드를 받지 못했다.

이 씨는 두 달이 지나서야 직접 문의전화를 한 끝에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씨가 과거 취업준비생 시절 통신사와 은행에 연체 기록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것. 그러나 은행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씨의 정보를 이용해 대출이 가능하다며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이 씨는 “내 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막상 카드발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아 두 달을 기다렸다”며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정보 이용도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이용에 찜찜한 상황에도 은행 측은 카드 미발급 통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카드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가 접수된 이후 신용조회를 통해 카드 미발급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것 같다”며 “카드 미발급 대상에 대한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데다 오히려 고객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릴 경우 고객들이 언짢아 하셔서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미발급 통보 관련 조항이 없어 고객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은행들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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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16면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시청 간부 A 씨에는 징역 6월, 시의원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와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의 공정성 훼손이 양형을 내리는 기준이 됐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용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죄를 모면하려고 했을 뿐 개전의 정이 없었던 점도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가 현직에 있고, 도주할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무용 시장은 형이 확정된 후 신속히 재판장을 빠져 나갔고,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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