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신용카드 발급이 안되는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하면서 막상 카드 미발급 상황은 통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이모(32·대전시 서구) 씨는 은행용 신용·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카드를 받지 못했다.
이 씨는 두 달이 지나서야 직접 문의전화를 한 끝에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씨가 과거 취업준비생 시절 통신사와 은행에 연체 기록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것. 그러나 은행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씨의 정보를 이용해 대출이 가능하다며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이 씨는 “내 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막상 카드발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아 두 달을 기다렸다”며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정보 이용도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이용에 찜찜한 상황에도 은행 측은 카드 미발급 통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카드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가 접수된 이후 신용조회를 통해 카드 미발급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것 같다”며 “카드 미발급 대상에 대한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데다 오히려 고객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릴 경우 고객들이 언짢아 하셔서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미발급 통보 관련 조항이 없어 고객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은행들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직장인 이모(32·대전시 서구) 씨는 은행용 신용·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에 발급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 카드를 받지 못했다.
이 씨는 두 달이 지나서야 직접 문의전화를 한 끝에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 씨가 과거 취업준비생 시절 통신사와 은행에 연체 기록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 것. 그러나 은행측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씨의 정보를 이용해 대출이 가능하다며 영업활동을 펼쳐왔다.
이 씨는 “내 정보를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막상 카드발급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해주지 않아 두 달을 기다렸다”며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정보 이용도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이용에 찜찜한 상황에도 은행 측은 카드 미발급 통보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모 은행 관계자는 “카드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가 접수된 이후 신용조회를 통해 카드 미발급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것 같다”며 “카드 미발급 대상에 대한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데다 오히려 고객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릴 경우 고객들이 언짢아 하셔서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미발급 통보 관련 조항이 없어 고객에게 통보하는 내용이 은행들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고객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