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0년 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 관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설비 등 사업비를 저리 융자·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전지역 40개의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며, 시는 지난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15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시에서 금리의 4%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지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 간 이자보전을 실시한다.

사업비 융자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로,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공고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계획 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하나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추진기획단(600-2215)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대전시의 허술한 문화재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22일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향토사료관은 시립박물관 준비기관이라는 한시적 목적으로 일반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개관, 1만 3000여 점의 유물을 확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기능과 설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선사박물관도 상설전시관 및 기획전시실 공간 부족으로 적절한 유물공개를 못하고 있고, 수장 공간도 절대 부족해 가장 기본적인 유물 보존·관리가 어려워 8000여 점의 유물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 해결방안으로 시립종합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충남도청사 부지의 활용방안과 도안동에 설립예정인 복합문화센터를 시립박물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 등록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매입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중앙에서는 관리 보수에 대한 지원만 할뿐 매입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궁극적으로 대전에 시립종합박물관이 필요한 점도 알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충북 청원군민들이 시군통합의 가장 큰 혜택으로 꼽고 있고, 이종윤 청원군수의 민선 5기 공약이기도 한 청주청원광역시내버스요금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10일 청원군청 상황실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청주청원광역행정협의회를 재개하고 ‘실천가능사업’ 18개를 공동 추진키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협약서에는 청원군민, 그중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골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정비와 요금단일화는 빠져 있었다.

시내버스요금단일화는 이 군수의 핵심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이 군수는 ‘선거공약 실천계획’을 통해 오는 2012년 노선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2013년 요금단일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의 시내버스 운영은 청주시내 버스가 청원군 지역 간선도로를 통해 면 소재지에 도착한 후 공영버스로 환승해 군 지역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 있다. 또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기준으로 일반인 1150원, 학생 900원, 초등학생 550원으로 청주시 경계를 벗어나면 1㎞당 추가요금이 발생해 청원군 오지지역 주민은 평균 1.5~3배의 요금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선정비와 요금단일화는 청원군 지역 서민들의 대표적 민원이자 통합과 관련된 중요 사업으로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청주시는 내년 2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할 예정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활성화 방안 용역’에 노선정비 및 요금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실시치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사업이라는 데는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양 지자체의 이해가 맞물려야 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며 “통합 전에 노선정비와 요금단일화가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시가 사업추진에 난색을 표한 이유는 예산문제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청주시와 청원군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수익보전 차원에서 연간 23억 원과 33억 원의 예산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 상황에서 요금단일화를 시행하면 약 80억 원, 노선정비까지 이뤄지면 약 2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이 사업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청원군 주민은 단계별 추진을 통해서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원군 내수읍 유 모(56) 씨는 “차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만 시내버스 노선정비와 요금단일화는 노약자나 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문제”라며 “통합과 관련해 청원군민들이 가장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군수의 공약 사업이라 민선 5기내 이행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망감이 크다”며 “예산문제로 전면시행이 어렵다면 부분·단계별 시행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충북도가 정부의 무상급식 재정부담 여론을 주도해 이시종 지사가 재원 확보난 극복을 위한 고도의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북개발연구원은 22일 오후 2011년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충북도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충북개발원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고객조사 전문기업인 KTcs를 통해 지난 19~20일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해 도민 84.4%가 찬성했다.

특히 무상급식 재원 조달 부담에 대한 질문에서 국가 부담 여론이 높았다.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 지자체·교육청·국가 등 공동부담 47.3%, 국가 전액부담 43.3% 등 절대다수(90.6%)의 도민들이 소요재원을 국가에서 일부 또는 전액 보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충북개발연구원 측은 “전액 또는 일정 부분 국가 예산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로 나타나 무상급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의한 실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앞서 21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제1차 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자체 여론조사 결과 무상급식에 대해 도민 70%가 찬성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행보와 관련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난을 극복하고 일부 기초단체의 재원 부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재원부담 여론을 조성하는 출구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들어가지만 충북도와 기초단체들이 부담해야 할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놓였고, 해마다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 지사 입장에서는 정부 부담 여론을 통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무상급식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공약도 이행하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개발연구원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실시시기의 시급성(84%)과 필요성(84.4%)에 공감하고 있고, 무상급식 시행 범위에 있어서도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생(17.5%)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68.4%)이 지배적이었다.

또 도민들은 무상급식 시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인으로 학생들 영양상태에 맞춘 급식 제공(43.3%), 학교급식 위생관리(22.6%) 등을 많이 지적했고, 수혜대상은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실시(36.9%)보다 모든 학생에게 실시(63.1%)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기한 ‘외국인근로자 3년 3회 이직 제한 철폐’ 헌법소원을 두고 중소기업의 95%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피한 노동환경 때문에 취업을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두안(베트남), 파나니 무하마드 자이날(인도네시아), 토레스 러블리 마카탕가이(필리핀) 씨 등 3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94.8%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제한 사업장변경이 허용될 경우 인력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업체의 68.9%가 근로계약 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직 경험이 있으며, 53.5%는 계약 후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형태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일방적 사업장변경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응한 경우가 57.6%로 가장 높았고, 이직의 주된 원인으로 50.6%가 임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현행(3회 이내) 보다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하다는 29.1%, 사업장변경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22.2%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면, 인력 수급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간 외국인근로자 유치경쟁으로 임금이 크게 상승해 경영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