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이 제기한 ‘외국인근로자 3년 3회 이직 제한 철폐’ 헌법소원을 두고 중소기업의 95%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가피한 노동환경 때문에 취업을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두안(베트남), 파나니 무하마드 자이날(인도네시아), 토레스 러블리 마카탕가이(필리핀) 씨 등 3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94.8%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제한 사업장변경이 허용될 경우 인력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업체의 68.9%가 근로계약 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직 경험이 있으며, 53.5%는 계약 후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형태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일방적 사업장변경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응한 경우가 57.6%로 가장 높았고, 이직의 주된 원인으로 50.6%가 임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현행(3회 이내) 보다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하다는 29.1%, 사업장변경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22.2%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면, 인력 수급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간 외국인근로자 유치경쟁으로 임금이 크게 상승해 경영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불가피한 노동환경 때문에 취업을 제한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두안(베트남), 파나니 무하마드 자이날(인도네시아), 토레스 러블리 마카탕가이(필리핀) 씨 등 3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외국인근로자 이직제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94.8%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무제한 사업장변경이 허용될 경우 인력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응답업체의 68.9%가 근로계약 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직 경험이 있으며, 53.5%는 계약 후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형태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일방적 사업장변경 요구에 의해 마지못해 응한 경우가 57.6%로 가장 높았고, 이직의 주된 원인으로 50.6%가 임금을 더 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현행(3회 이내) 보다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하다는 29.1%, 사업장변경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22.2%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허용되면, 인력 수급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간 외국인근로자 유치경쟁으로 임금이 크게 상승해 경영상황은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