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10년 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 관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설비 등 사업비를 저리 융자·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전지역 40개의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며, 시는 지난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15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시에서 금리의 4%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지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 간 이자보전을 실시한다.
사업비 융자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로,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공고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계획 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하나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추진기획단(600-2215)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번 지원은 대전지역 40개의 사회적 기업이 대상이며, 시는 지난달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15개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시에서 금리의 4%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지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최초 대출일로부터 2년 간 이자보전을 실시한다.
사업비 융자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로,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공고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계획 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하나은행 각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 일자리추진기획단(600-2215)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