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자신을 꾸짖던 40대 여교사를 폭행한 제천 모 고교 남학생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천경찰서는 25일 가해 학생인 A(17)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수업을 받던 중 뒤로 돌아 친구와 떠들다가 “수업에 방해되니 똑바로 앉으라”고 지적을 받자 여교사의 등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았는데도 입건한 것은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인 여교사가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폭행으로 인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어 입원한데다, 최근의 ‘학생 전면 체벌 금지’ 논란을 틈 타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여고사가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A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가해자가 학생이고, 아버지가 훈육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A군에게 피해 여교사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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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들이 가입계약 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업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이 가족 및 지인 등 합의가 가능한 사이에서 이같은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데다 소비자들 역시 손해나 피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반감이 적어 대책마련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 주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가입한 상품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해지를 하려 했지만, 설계사는 대신 내준 보험료를 빌미로 유지해줄 것을 부탁해 울며겨자먹기로 유지하고 있는 것.

A 씨는 “설계사가 어차피 6개월간 자신이 보험료를 내줬으니 1년만 넣는다 생각하고 18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애걸복걸해 어쩔수 없이 돈을 넣고 있다”며 “지금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어 손해를 보는 판에 설계사가 부탁한 18개월을 채우게 되면 나가야 할 보험료가 너무 아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직장인 B 씨 역시 보험설계사인 친구가 1년치 보험료를 내준다는 말에 최근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처음 소개받은 상품과 차이가 나는 사실을 알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B 씨는 “친구가 보험료를 내준 것도 미안한데 해지하면 또 손해를 본다는 말에 차마 해지하겠다는 말을 더 할 수 없었다”며 “애초에 내 돈으로 가입했으면 해지가 쉬웠을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이처럼 보험설계사들의 대납행위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등은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 측은 계약자의 자필서명에 본인명의의 통장 확인 뿐 아니라 확인전화를 통한 계약확인 작업까지 하고 있지만 이같은 이면계약이 설계사와 계약자 둘만의 비밀로 이뤄지고 있어 파악을 할 길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계약자의 제보나 신고가 있어야만 파악이 가능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 계약 과정을 직접 지켜보지 않는 한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같은 행위는 사업비 증가 등으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적발 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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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형사5단독 최해일 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부인과 딸을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8)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부모로서 들어서는 안 될 흉기로 딸을 폭행,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부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딸(8)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seongjin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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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 기슭에 자리한 윤증고택(명재고택)의 교동전독(항아리) 간장은 해마다 새로 담근 장에 묵은 장을 부어 되매기 장을 만들기 때문에 300년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오고 있다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나는 계절이다. 그 뜨끈뜨끈한 한옥 방구들의 질감은 아파트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푸근함이다.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은 성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사지일 때는 평지로 만들기 보다는 경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지형을 파내거나 덧붙이지 않는다. 그냥 물 흘러가듯 내버려둔다. 자연미를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거스르지 않으니 이보다 아늑한 '집'은 없다.

방을 배치할 때도 대청을 사이에 두어 독립성을 가질 만큼 지혜롭다. 건물의 색채 또한 자연색을 그대로 살려 과장하지 않는다. 열린 창문 넘어 보이는 앞마당과 뒤뜰의 정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번 여행지는 그런 한옥의 기풍을 갖고 있는 '청백리의 산실' 윤증고택(명재고택)이다. 온기를 품기 힘든 콘크리트 세상을 잠시 잊고 등짝을 뜨겁게 달구는 온아한 한옥으로 떠나본다.

논산은 금강과 논산천이 빚은 들녘이 널따랗게 펼쳐진 고을이다. 또한 계백장군이 황산벌서 목숨 바친 충절의 고을이기도 하다. 논산시 노성면 노성산 기슭에 자리한 명재고택은 이런 올곧은 선비정신의 모태다.

   
▲ ‘울도 담도 없는’ 명재고택은 마당에서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니 친서민적이다. 안채와 사랑채, 고택탐방 코너로 마련된 노서서재의 모습.나재필 기자
조선 숙종 때 학자 윤증(호 명재)은 임금이 10번 넘게 벼슬하라고 불러도 끝내 벼슬을 거부한 ‘백의정승’이다. 마지막에는 임금이 명재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의정을 준다고 했지만 이것마저 거부했다. '탕평인사'라는 명분에 맞지 않는 벼슬은 절대로 받지 않았던 것이다. '대제학 세 명이 처사 한 명만 못하다'는 경우는 바로 일생동안 처사로 살았던 명재를 가리킨다.

그는 ‘소론의 당수’로서 청빈한 삶을 살았다. 평생 한가지 반찬과 보리밥에 나물국만을 고집했으며, 봄·여름 해가 긴 날에도 두 번만 식사했다. 유언으로 제사상의 크기도 미리 정해 놓았을 정도다. 음식을 간소하게 차리라는 당부였던 것이다.

‘울도 담도 없는' 명재고택은 생긴 지 300년이 넘었다. 노성산을 병풍삼아 앉아있는 사랑채가 먼저 길손을 맞는다. 안채 앞에 사랑채가 놓인 격이다. 솟을대문을 밀어젖히고 ‘이리 오너라. 아무도 없느냐’며 거드름 부릴 필요가 없다. 이는 너른 집 뜨락을 향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배려였을 것이다. 게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겸손하기까지 하다. 고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으리으리하지 않다. 부자옹이나 벼슬살이한 사람들의 뻑적지근한 저택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랑채는 집안의 어른이 기거하면서 책을 보고 손님을 맞는 곳이다. 사랑 대청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가 기거하는 큰 사랑방과 아들의 작은 사랑방이 서로 마주본다. 탁 트인 누마루에 앉으면 마음의 빗장도 열리고 만다.

윤증고택을 이루는 두 개의 중심영역은 안채와 사랑채다. 사랑채는 바깥세상에 공개되고 당당한 형태를 갖지만, 안채는 속속곳을 감춰놓은 듯 폐쇄돼 무표정하다. 안채로 통하는 평대문에는 내·외벽을 설치해 방문객의 시선이 안채의 중심과 직접 맞닥뜨리지 않도록 했다.

명재고택은 여러 선들이 모여 하나가 된 건축이다. 한옥의 처마 선은 물찬 제비가 땅으로 내려오다가 하늘을 향해 몸을 돌리는 형상이다. 지상과 천상이 만나는 꼭짓점에 있는 것이다. 지붕 선은 선녀의 허리 마냥 휘어있지만 실은 선비의 기개를 초연히 드러낸 것이다.

암기와와 숫기와를 번갈아 얹어 놓아 비가 오면 기와골을 따라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도록 했다. 기와 사이의 틈은 뜨거운 햇빛으로 데워진 지붕의 열기를 식혀준다. 그냥 한옥이 아니라 과학이 접목된 ‘인텔리전트 하우스’다.

사랑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뒷방으로 들어가는 샛장지(방과 방 사이의 칸막이한 장지)다. 창살의 격자가 가로세로 촘촘한 창인 ‘만살창’으로 만든 네 짝의 미닫이인데 가운데 두짝을 좌우로 밀면 여닫을 수 있다. 끝의 문짝이 돌쩌귀에 달렸기 때문에 개폐가 가능하다. 고택의 방에는 햇볕도 직선으로 오지 않는다. 지붕의 처마를 거쳐 걸러진 빛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온다. 집안이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마당에 잔디를 심지 않고 마사토를 깔아 볕을 방안으로 끌어들였다. 창호지를 통해 바람소리, 빗소리,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청죽(靑竹)과 청송(靑松)의 단아함을 느낄 수 있다.

   
안마당은 널찍하고 반듯하며 정갈하다. '마당'이라는 가장 비어있는 공간을 건물들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외부공간이라기 보다 ‘방 밖에 있는 방’이다. 이곳에 ㄷ자형의 안채가 자리한다. 넓은 대청은 양명한 햇볕이 가득하다. 안방에서 밖을 내다보면 풍신한 들녘과 촌가, 송림 사이로 부는 포근한 바람이 청신하다. 대청마루 바라지창을 밀어 제치면 배롱나무가 신령스럽게 뻗어있는 연못과 우물이 있고 장독대가 보인다. 정결한 장소에 깨끗하게 정돈된 수백 개의 독이 가지런하다. 그 위에는 산으로 가는 작은 언덕이 있고 400년 된 느티나무 3그루가 세월의 더께를 날리며 침잠하고 있다.

이 장독은 묵은 장을 햇장에 첨장해 항아리째 전하기 때문에 전독간장·된장이라 불린다. 이 교동 전독(항아리) 간장은 해마다 새로 담근 장에 묵은 장을 부어 되매기 장을 만들기 때문에 300년간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 오고 있다. 간장을 달이는 날에는 온 동네에 장 냄새가 진동을 해 몸져 앓아 누워있는 환자도 ‘교동댁의 간장을 좀 먹었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다고 한다. 한 숟가락이면 아픈 배가 나았다는 약간장으로도 유명하다.

논산 노성리는 '노성참게'의 산지다. 노성참게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참게였다. 금강 하구의 뻘밭에서 산란을 하기 위하여 참게가 노성리까지 올라오다 보면 운동이 많이 돼 털이 빠지기 마련이다. 털이 빠지면 먹기가 좋다. 뿐만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므로 육질이 쫄깃쫄깃하다. 윤씨 집안에서는 이 참게를 잡아서 우선 참기름 통에 담가 놓았다고 한다. 그러면 참기름이 게에 스며들어서 맛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윤증선생 고택의 바로 왼쪽엔 노성향교가 있고, 오른쪽엔 궐리사가 있다. 궐리사(闕里祠)란 공자의 영정을 봉안한 영당을 일컫는다. 노성궐리사는 현 위치에서 서쪽으로 있는 노성산 아래에 있던 것을 1805년에 이 자리로 이전한 것이라 한다. 당초 궐리사는 강릉·제천·오산에도 있었지만 현재는 노성면과 오산에만 남아 있으며, 각 유림에서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 초정일에 모여 석전을 봉행하고 있다. 고택 전면에는 선생의 가슴에 한으로 남은 모친의 열녀(烈女) 정려각이 있다. 선생의 모친(공주 이씨)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청군에 의해 함락되자 오랑캐의 손에 죽지 않겠다 하여 자결했다.

고택 탐방 코너로 명재고택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 '노서서재(魯西書齋)'도 볼 수 있다. 노서는 윤증 선생의 부친 윤선거의 호다. 행랑채를 복원해 초가지붕과 황토벽으로 꾸며 전통의 멋을 더한다. 고택 방문 길에 교동 전독 간장과 된장으로 요리한 정갈한 식사를 맛보거나, 장을 구매할 수도 있다. 고택 숙박은 최소 열흘 전에 예약해야 한다. 문의는 홈페이지(http://www.yunjeung.com)나 전화(041-735-1215)를 하면 된다.

◆논산 명재고택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정안톨게이트~23번 국도에서 논산방면으로 약 40㎞~노성면~노성중학교 앞 우회전~고택(내비게이션: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306번지)


글·사진 =나재필 기자 najepil@cctoday.co.kr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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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 설치법이 26일 국회 상임위에서 사실상 재논의 될 예정인 가운데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충청권 주요 예산안 증액 및 처리 등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에 대한 각 정당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충청권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통한 지역 이익의 극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대한 사실상의 재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해 7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지만, 민주당이 ‘여론수렴’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재검토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은 이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데 다, 주변지역 포함 여부를 비롯한 각론에서 엇갈린 입장이어서 검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다음달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가 주목된다.

충청권 입지 여부가 이슈로 떠오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법안은 국회 교육과학위에 계류 중으로 정부가 지난해 3월 제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처리를 당부할 정도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충청권 입지가 확정 안 된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를 놓고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교과위 소속인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선(先) 입지 후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등 충청권 입지 확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법안의 경우 상임위 법안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입지를 놓고는 치열한 공방 가능성이 엿보여 충청권 입지 선정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일고 있다.

충청권 주요 현안 예산안 처리도 정기국회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시의 HD 드라마타운 사업 예산의 경우 국회 문광위 차원의 증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충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 예산의 경우 반영이 무산됐다.

드라마 타운 예산의 경우 상임위에서 증액되더라도 국회 예결위에서 공방이 예상돼 막바지 예산 지키기가 주목된다.

충남도청 이전 사업비 관련 예산안도 막판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관련 상임위에서의 증액과 예결위 계수조정에서의 사업비 굳히기가 관건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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