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자신을 꾸짖던 40대 여교사를 폭행한 제천 모 고교 남학생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천경찰서는 25일 가해 학생인 A(17)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수업을 받던 중 뒤로 돌아 친구와 떠들다가 “수업에 방해되니 똑바로 앉으라”고 지적을 받자 여교사의 등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았는데도 입건한 것은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인 여교사가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폭행으로 인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어 입원한데다, 최근의 ‘학생 전면 체벌 금지’ 논란을 틈 타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여고사가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A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가해자가 학생이고, 아버지가 훈육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A군에게 피해 여교사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제천경찰서는 25일 가해 학생인 A(17)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수업을 받던 중 뒤로 돌아 친구와 떠들다가 “수업에 방해되니 똑바로 앉으라”고 지적을 받자 여교사의 등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았는데도 입건한 것은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일부 나오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인 여교사가 정신적 충격과 함께 폭행으로 인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어 입원한데다, 최근의 ‘학생 전면 체벌 금지’ 논란을 틈 타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여고사가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A군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가해자가 학생이고, 아버지가 훈육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며 “A군에게 피해 여교사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