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당초 책임급 연구은원 65세, 이외 직급이 최고 60세였던 출연연의 정년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책임급은 61세, 그 외 직급은 58세로 줄어든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정년이 환원되지 않으면서 연구원들의 연구환경 조기 중단과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했다.

게다가 대학의 정교수 정년이 65세로 연구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우수 연구인력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태가 문제화 됐지만, 연구원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는 매년 논의로만 그쳤다.

이와 관련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지난해 말 심사 없이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정교수급의 연구위원’ 직급제을 도입해 정년을 사실상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올해 출연연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출연연 우수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선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지만,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진행된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연구원 정년에 대한 요청이 또 다시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 장관에게 과학기술인연금 확충과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창 연구성과를 올릴 나이에 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고급인력 활용과 과학기술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재의 연구원 정년 제도를 직급에 관계없이 IMF이전 수준인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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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대전시의회가 출범한 후 실시된 첫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지난 26일 모두 마무리 했다.

26명의 의원 중 19명이 초선 의원이란 점에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첫 행감은 비교적 의욕적인 감사 활동이 펼쳐졌다는 평가가 시의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9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민선 5기 약속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는 등 그동안 조심스럽게 다뤄졌던 시장 공약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함께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살리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취소,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 방안 등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했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대 등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제시하는 ‘희망과 배려의 감사’를 실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대전시의 재정지원금 증가 문제에 대해 지적했고, 대전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자본역외 유출 방지대책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정책 중심의 감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 전문가’인 교육위원들이 진행한 교육위원회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 17만 4866명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집행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한 심도 깊은 감사가 이뤄졌다.

다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충실한 사전준비 없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언론을 의식한 한건주의 폭로, 사소한 문제를 과대 포장하는 등 ‘수박 겉핥기식 감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상태 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정·개선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향후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 반영하는 등 추진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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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위조지폐 발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조지폐 발견 건수는 86건으로 지난 2008년(66건)보다 23.2%(20건)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위조지폐 발견 건수는 59건으로 최근까지 적발되고 있는 위조지폐 적발 추세로 볼 때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조지폐 발견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위조지폐는 상점에서 정산을 하는 중(76.8%)에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다른 화폐단위의 위조 건수는 줄었지만 5만 원권의 위조는 꾸준히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충주에 사는 이모 씨가 가정용 컬러 복사기로 5만 원권 32장을 만들어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가 위조한 지폐 가운데 현재 경찰이 확보한 것은 15장으로 나머지 17장은 타 도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6월, 5만 원권이 유통되기 시작한 이후 위조지폐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에서 마련한 위조지폐 식별법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컬러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위조지폐는 표면이 진짜 지폐보다 매끈거리고 지폐 앞면 왼쪽의 그림 없는 부분을 빛에 비추었을 때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진폐는 5만 원권, 1만 원권 및 5000권 초상화의 오른쪽을 빛에 비춰 보면 세로 띠 위에 작은 문자가 나타나고 1000권에는 중앙부위에 숨고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가는 띠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조여부가 의심스러운 지폐는 기번호를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검색창에 입력하면 동일한 기번호로 현재까지 발견된 위조지폐의 장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관계자는 "기존에 만 원권 위조가 주를 이뤘지만 새로운 5만 원권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피해는 더욱 커졌다"며 "지폐를 받으면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이 될 때는 지문채취가 용이하도록 취급에 유의해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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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립예술단 공연이 ‘서구’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구별 정기·기획공연이 서구에만 집중된 반면, 대덕구, 동구, 중구, 유성구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0월까지 구별 정기·기획 공연 실적 54건 중 서구에만 41건인 75.92%로 월등히 높았고 반면 동구는 4건(7.4%), 중구 5건(9.2%), 유성구 4건(7.4%)으로 25%를 넘지 못했다.

특히 대덕구는 정기·기획 공연이 ‘전무’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공간 균형발전과 문화예술 공연 확대 개최 등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도심 살리기’ 정책에 외면하는 것이다.

현재 원도심 일대에는 웬만한 공연장과 넓은 공간의 무대가 갖춰져 있어 시립예술단이 정기·기획공연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다. 구별 공연장과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서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성구에는 정심화국제문화회관 정심화홀이 객석수가 1829석, 수용인원은 2000명을 보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동구 우송예술회관 다목적공연장은 1214석과 1400명 수용이 가능해 서구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아트홀 1522석과 1550명인 시설현황을 비교해보면 흡사한 구조인 것을 알수 있다.

이외에도 서구를 제외한 공연장 수를 따지면 동구 5개 공연장, 중구 8개 공연장, 유성구 7개 공연장, 대덕구 9개 공연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는 “서구 이외 타구의 공연시설과 공연장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다. 공연이 서구에만 치우치면 원도심 속 문화 인프라는 점점 약화된다”며 “이에 대한 균형잡힌 문화공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서구에 공연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있고, 대덕구, 중구 등 원도심에는 대형 공연장이 부족해 시립예술단이 정기·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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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불법 대납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보험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본보 11월 26일자 8면 보도>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법에 의거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 시 보험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엄중한 사안 중 하나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은 일부 보험사들이 실적과 보유고객 수, 유지율을 자랑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대납행위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이같은 보험료 대납행위가 보험사들의 실적 압박 및 해지에 대한 책임전가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전직 보험설계사 A 씨는 “고객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것까지 설계사의 무능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보험사의 태도 때문에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는 설계사가 부지기수”라며 “불법행위인줄 알면서도 일정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측으로 받은 수당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만큼 울며겨자먹기로 대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험사의 행태를 비난했다.

현직 보험설계사 B 씨 역시 “주변에 잘나가던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으로 인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경우도 봤다”며 “당시 회사측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설계사가 벌인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대납 사실을 묵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보험사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납행위는 보험사가 과징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불법행위인 만큼 묵인하기 어렵다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쌓는 보험사들이 어떤 이미지 타격이 올 줄 알면서 이를 묵과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라며 “설계사들이 자신들의 수당 확보를 위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같은 대납행위가 결국 회사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묵인하거나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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