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험설계사들의 보험료 불법 대납 행위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보험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본보 11월 26일자 8면 보도>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법에 의거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 시 보험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엄중한 사안 중 하나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은 일부 보험사들이 실적과 보유고객 수, 유지율을 자랑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대납행위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이같은 보험료 대납행위가 보험사들의 실적 압박 및 해지에 대한 책임전가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전직 보험설계사 A 씨는 “고객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것까지 설계사의 무능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보험사의 태도 때문에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는 설계사가 부지기수”라며 “불법행위인줄 알면서도 일정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측으로 받은 수당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만큼 울며겨자먹기로 대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험사의 행태를 비난했다.
현직 보험설계사 B 씨 역시 “주변에 잘나가던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으로 인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경우도 봤다”며 “당시 회사측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설계사가 벌인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대납 사실을 묵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보험사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납행위는 보험사가 과징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불법행위인 만큼 묵인하기 어렵다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쌓는 보험사들이 어떤 이미지 타격이 올 줄 알면서 이를 묵과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라며 “설계사들이 자신들의 수당 확보를 위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같은 대납행위가 결국 회사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묵인하거나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본보 11월 26일자 8면 보도>보험료 대납행위는 보험법에 의거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 시 보험사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엄중한 사안 중 하나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들은 일부 보험사들이 실적과 보유고객 수, 유지율을 자랑하기 위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대납행위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설계사들은 이같은 보험료 대납행위가 보험사들의 실적 압박 및 해지에 대한 책임전가 등으로 인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전직 보험설계사 A 씨는 “고객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것까지 설계사의 무능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보험사의 태도 때문에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는 설계사가 부지기수”라며 “불법행위인줄 알면서도 일정 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측으로 받은 수당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만큼 울며겨자먹기로 대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험사의 행태를 비난했다.
현직 보험설계사 B 씨 역시 “주변에 잘나가던 설계사가 보험료 대납으로 인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경우도 봤다”며 “당시 회사측은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설계사가 벌인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대납 사실을 묵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보험사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대납행위는 보험사가 과징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불법행위인 만큼 묵인하기 어렵다는 것.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쌓는 보험사들이 어떤 이미지 타격이 올 줄 알면서 이를 묵과하기는 실로 어려운 일”이라며 “설계사들이 자신들의 수당 확보를 위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같은 대납행위가 결국 회사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묵인하거나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