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상우 KBS 제공  
 
SBS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파격적인 동성애 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이상우가 이번에는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다.

이상우는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에서 재벌2세 한승우 역으로 출연한다.

한승우는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남부럽지 않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에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외국에서 우연히 본 서혜진(박주미 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한승우는 서혜진이 자신 소유의 미술관에 큐레이터로 근무하게 되자 본격적인 구애를 하게 된다. 극중 한승우는 서혜진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서혜진과 김동훈(이재룡 분) 부부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예정이다.

이상우는 “평소 그림 등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얼마 전부터는 도예를 배우고 있어 한승우 역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동안 여러 드라마에서 유부녀와의 사랑 연기를 해 본 적이 있어 좀 더 섬세한 연기가 가능할 것 같다. 많이 기대해 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는 김 교감(송재호 분)집의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은 가족드라마다.

2009년 최고의 인기 주말드라마였던 ‘솔약국집 아들들’의 명콤비 이재상 PD와 조정선 작가의 재결합으로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는 2011년 1월 1일 첫 방송된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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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4기 충북도가 남부권 성장동력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보은첨단산업단지 건립사업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현실성 없는 보은첨단산업단지 MOU 체결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임헌경(청주7) 의원은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사업화방안 전제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보은군이 재정자립도가 충북에서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할 때 MOU체결 내용은 보은군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OU 체결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 50% 보은군 분담, 총 조성면적(148만 4464㎡) 중 2단계 조성예정부지(82만 6450㎡·25만평)의 연차별 50억 원씩 보상가액(금융비용 포함)의 보은군 부담, 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토지의 보은군 인수의무 부여 등이다”고 설명한 뒤 “사업의 실행 불가능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성과 부풀리기의 행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MOU를 변경 또는 파기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보은군, 충북도, 충북개발공사가 재정능력, 실현가능면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전략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종(옥천1) 의원도 “보은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시설 설치비 50%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특히 보은첨단산업단지 건립 예정부지가 과수원 등 농경지로, 농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보은군이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정을 검토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면 보은군에 50% 부담을 주지 말고 충북도가 100%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도는 낙후된 남부권 개발을 위해 5년 전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과 2개 농업기관 이전을 약속하고 지자체별로 경쟁을 붙여 보은군 삼승면을 최종 후보지로 정했다.

그러나 민선 4기를 거치면서 농업기관 이전은 백지화됐고, 산업단지도 두 차례 권역이 조정되면서 148만 7603m²(45만평)으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 말 충북개발공사에 시행을 맡기면서 본궤도에 오르는 듯하던 사업은 보은군이 "과중한 개발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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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범죄로부터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방범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홍보 강화와 규격 통일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택시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방범등을 아시나요?”

택시를 노린 강도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운전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든 택시에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방범등이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대전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 등 거의 모든 택시에 각종 범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방범등' 기능이 있지만 기사는 물론 시민조차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상방범등 기능은 택시 강도 등 비상상황시 운전석 밑 부분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택시 지붕 위에 달린 방범등이 1~2초 간격으로 빨간색 불이 점멸, 다른 운전자나 시민에게 위험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실제 몇 년 전 충북 청주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비상방범등을 켜둔 것을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방범등은 거의 모든 택시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지만 택시기사들도 이 기능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택시 미터기 설치 업체 관계자는 "오랜 기간 운전한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 기능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 기사들은 알려주기 전까지는 거의 모를 것"이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기능을 알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택시업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택시 지붕에 달린 방범등의 색상이 짙을 경우 비상방범등 점멸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에는 법인 3370대, 개인 5491대 등 모두 87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지만 76개의 법인택시 회사별로 방범등의 모양과 색깔이 다르고, 개인택시 역시 소속된 8개 콜택시 업체별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비상방범등이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기능인만큼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통일된 설치 규격이나 색채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를 신규로 양수하는 기사들이 늘면서 비상기능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고 제대로 된 홍보가 없어 시민 역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라며 "정기 보수교육시 비상방범등 사용방법을 알리는 것은 물론 차량 내 블랙박스(CCTV) 설치 등 기사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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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이 서천군은 물론 충남도, 나아가 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 100주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독립 65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일제잔재를 온전히 떨치기 위해서는 일본 식민지 시절, 잘못 설정한 해상도계(道界)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제가 임의대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군산은 전북 전체 수역의 65%에 달하는 넓은 수역을 갖게 된 반면, 서천은 충남 전체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부당한 도계 조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때문에 위도 36°선인 유부도는 충남 서천해역인 반면, 이보다 북쪽인 위도 37°선인 연도는 전북해역으로 설정돼 서천 어민들은 조상대대로 고기잡던 사실상 자신들의 앞바다를 내준 채, 협소한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게다가 서천 앞바다라 할 수 있는 군산수계에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도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맞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는 데 있다.

조업구역은 물론 해태양식장 등 어장 문제, 항만 건설과 관련한 매립지 문제 등으로 인접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실정법이 없고, 이를 해결할 주무부처 조차 없다는 것이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포함해 어느 법령도 바다가 자치단체의 구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산업법은 자치단체의 조업수역을 벗어난 어업행위에 대해 불법어업으로 규제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조업수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상경계 관련 분쟁의 발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한세기 동안 온갖 핍박과 설움을 받아온 서천지역 어업인들은 하루빨리 수산업법을 개정하거나, 해상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더이상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민들은 또 당장 관련 법 제·개정이 어렵다면 10t 이하 연안어선에 대해 공동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수역’을 설정하는 일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제까지 관습법의 지위에만 의존해 서천어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셈이냐는 하소연이다.

예컨대 한 곳에 정박해놓고 광어·도미·우럭 등 활어를 잡는 정치성구획어업의 경우, 물때에 밀려 흘러가다보면 도계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단속위주의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산은 3000㎢에 달하는 넓은 수역을 갖고 있지만, 서천은 200㎢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안에서만 조업토록 허가받은 서천지역 1400여 척의 소형선박이 나갈 수 있는 바다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서천 어민들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해 충남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행히 서천군과 서천군의회,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물론, 도내 수협·농협,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 등에서 “이제라도 잘못된 해상도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들불처럼 일어날 기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도 더이상 ‘강건너 불구경’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끝>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 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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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정일훈)가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 한도액이 가입 전후 현저한 차이를 보여 기업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가입 전 부금액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내용과 달리 실제 3~4배 정도에 그치다 보니 가입자 늘이기를 위한 과대홍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충북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부도어음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는 한편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의 가입을 통한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마련하고, 부금액에 따라 대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충북중기중앙회는 실제 부금액의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중소기업들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 기업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이에 턱없이 모자란 부금액의 3~4배 정도에 그치자 가입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도내 한 중소기업의 경우 10여년 간 월 100만 원씩 60회(6000만 원) 부금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한 뒤 최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충북중기중앙회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승인된 대출금은 1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가입해 월 일정부금(10만~200만 원)을 납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용도별로 납입 부금액의 5배에서 10배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충북중기중앙회에 대출금 한도액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업만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4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대출지급이 지속되자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업체수도 해마다 줄어 올들어 현재까지 도내 기금 가입 건수는 450건으로 전국(1만 3000건) 대비 3.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중소기업 공제기금’ 기업 관계자는 “중기중앙회 측은 가입초기 약관설명과 함께 ‘대출한도가 부금잔액의 10배까지’를 강조했었다”며 “그러나 막상 대출금을 받아보니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속았다는 분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북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실제 중소기업 대출한도는 각 중소기업의 자산 건전성과 어음 및 가계수표 부도 발생 시 납입부금이 아닌 피해 발생금액에 대해서만 최대 10배까지 대출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마다 부금금액에 대한 대출한도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관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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