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 연기군 세종시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가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세종시법)이 연내 제정될 예정이어서 세종시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사무범위 등을 담은 세종시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종시의 공식 명칭을 정부 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로 했고, 관할구역 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관할구역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 청원군 부용면으로 정했고 당초 포함됐던 청원군 강내면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제외했다. 이 법안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됐고, 2012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및 교육감을 선출한다. 다만 기초의원의 경우 관할구역 기초단체 의원이 자동 승계키로 했다.

   
세종시 사무범위의 경우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토록 하되,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의 행정·재정적 특례 사항으로는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로 부과해 징수하고, 향후 5년 동안 보통 교부세의 2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하며 행정기구 및 정원은 행정 수요를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데 빠르면 다음달 초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세종시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됐다 폐기된 뒤 18대 국회들어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지 3년 만에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으며,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지는 5개월만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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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이상우 KBS 제공  
 
SBS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파격적인 동성애 연기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이상우가 이번에는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다.

이상우는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에서 재벌2세 한승우 역으로 출연한다.

한승우는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남부럽지 않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에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이다.

외국에서 우연히 본 서혜진(박주미 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한승우는 서혜진이 자신 소유의 미술관에 큐레이터로 근무하게 되자 본격적인 구애를 하게 된다. 극중 한승우는 서혜진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서혜진과 김동훈(이재룡 분) 부부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예정이다.

이상우는 “평소 그림 등 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얼마 전부터는 도예를 배우고 있어 한승우 역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며 “그 동안 여러 드라마에서 유부녀와의 사랑 연기를 해 본 적이 있어 좀 더 섬세한 연기가 가능할 것 같다. 많이 기대해 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는 김 교감(송재호 분)집의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은 가족드라마다.

2009년 최고의 인기 주말드라마였던 ‘솔약국집 아들들’의 명콤비 이재상 PD와 조정선 작가의 재결합으로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KBS 2TV 새 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는 2011년 1월 1일 첫 방송된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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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4기 충북도가 남부권 성장동력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보은첨단산업단지 건립사업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현실성 없는 보은첨단산업단지 MOU 체결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임헌경(청주7) 의원은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사업화방안 전제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보은군이 재정자립도가 충북에서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할 때 MOU체결 내용은 보은군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OU 체결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 50% 보은군 분담, 총 조성면적(148만 4464㎡) 중 2단계 조성예정부지(82만 6450㎡·25만평)의 연차별 50억 원씩 보상가액(금융비용 포함)의 보은군 부담, 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토지의 보은군 인수의무 부여 등이다”고 설명한 뒤 “사업의 실행 불가능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성과 부풀리기의 행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MOU를 변경 또는 파기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보은군, 충북도, 충북개발공사가 재정능력, 실현가능면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전략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종(옥천1) 의원도 “보은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시설 설치비 50%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특히 보은첨단산업단지 건립 예정부지가 과수원 등 농경지로, 농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보은군이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정을 검토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면 보은군에 50% 부담을 주지 말고 충북도가 100%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도는 낙후된 남부권 개발을 위해 5년 전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과 2개 농업기관 이전을 약속하고 지자체별로 경쟁을 붙여 보은군 삼승면을 최종 후보지로 정했다.

그러나 민선 4기를 거치면서 농업기관 이전은 백지화됐고, 산업단지도 두 차례 권역이 조정되면서 148만 7603m²(45만평)으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 말 충북개발공사에 시행을 맡기면서 본궤도에 오르는 듯하던 사업은 보은군이 "과중한 개발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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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범죄로부터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방범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홍보 강화와 규격 통일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택시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방범등을 아시나요?”

택시를 노린 강도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운전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든 택시에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방범등이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대전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 등 거의 모든 택시에 각종 범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방범등' 기능이 있지만 기사는 물론 시민조차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상방범등 기능은 택시 강도 등 비상상황시 운전석 밑 부분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택시 지붕 위에 달린 방범등이 1~2초 간격으로 빨간색 불이 점멸, 다른 운전자나 시민에게 위험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실제 몇 년 전 충북 청주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비상방범등을 켜둔 것을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방범등은 거의 모든 택시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지만 택시기사들도 이 기능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택시 미터기 설치 업체 관계자는 "오랜 기간 운전한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 기능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 기사들은 알려주기 전까지는 거의 모를 것"이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기능을 알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택시업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택시 지붕에 달린 방범등의 색상이 짙을 경우 비상방범등 점멸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에는 법인 3370대, 개인 5491대 등 모두 87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지만 76개의 법인택시 회사별로 방범등의 모양과 색깔이 다르고, 개인택시 역시 소속된 8개 콜택시 업체별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비상방범등이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기능인만큼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통일된 설치 규격이나 색채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를 신규로 양수하는 기사들이 늘면서 비상기능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고 제대로 된 홍보가 없어 시민 역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라며 "정기 보수교육시 비상방범등 사용방법을 알리는 것은 물론 차량 내 블랙박스(CCTV) 설치 등 기사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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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4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이 서천군은 물론 충남도, 나아가 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 100주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독립 65주년을 맞는 해라는 점에서 일제잔재를 온전히 떨치기 위해서는 일본 식민지 시절, 잘못 설정한 해상도계(道界)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제가 임의대로 해상경계를 획정하면서 군산은 전북 전체 수역의 65%에 달하는 넓은 수역을 갖게 된 반면, 서천은 충남 전체수역의 4%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 부당한 도계 조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때문에 위도 36°선인 유부도는 충남 서천해역인 반면, 이보다 북쪽인 위도 37°선인 연도는 전북해역으로 설정돼 서천 어민들은 조상대대로 고기잡던 사실상 자신들의 앞바다를 내준 채, 협소한 어장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게다가 서천 앞바다라 할 수 있는 군산수계에서 고기를 잡다가 적발되면 도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범법자로 몰리는 상황까지 맞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100여 년 동안 해상경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는 데 있다.

조업구역은 물론 해태양식장 등 어장 문제, 항만 건설과 관련한 매립지 문제 등으로 인접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실정법이 없고, 이를 해결할 주무부처 조차 없다는 것이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포함해 어느 법령도 바다가 자치단체의 구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산업법은 자치단체의 조업수역을 벗어난 어업행위에 대해 불법어업으로 규제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조업수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상경계 관련 분쟁의 발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한세기 동안 온갖 핍박과 설움을 받아온 서천지역 어업인들은 하루빨리 수산업법을 개정하거나, 해상경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더이상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민들은 또 당장 관련 법 제·개정이 어렵다면 10t 이하 연안어선에 대해 공동조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조업수역’을 설정하는 일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제까지 관습법의 지위에만 의존해 서천어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셈이냐는 하소연이다.

예컨대 한 곳에 정박해놓고 광어·도미·우럭 등 활어를 잡는 정치성구획어업의 경우, 물때에 밀려 흘러가다보면 도계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며 “지나친 단속위주의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산은 3000㎢에 달하는 넓은 수역을 갖고 있지만, 서천은 200㎢에 불과한 비좁은 구역에서 조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안에서만 조업토록 허가받은 서천지역 1400여 척의 소형선박이 나갈 수 있는 바다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서천 어민들의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해 충남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행히 서천군과 서천군의회,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물론, 도내 수협·농협, 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와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각급 기관 등에서 “이제라도 잘못된 해상도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들불처럼 일어날 기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도 더이상 ‘강건너 불구경’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끝>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서천= 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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