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충북도가 남부권 성장동력으로 야심 차게 내놓은 보은첨단산업단지 건립사업이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어 현실성 없는 보은첨단산업단지 MOU 체결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임헌경(청주7) 의원은 “보은 첨단산업단지는 사업화방안 전제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보은군이 재정자립도가 충북에서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할 때 MOU체결 내용은 보은군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OU 체결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 50% 보은군 분담, 총 조성면적(148만 4464㎡) 중 2단계 조성예정부지(82만 6450㎡·25만평)의 연차별 50억 원씩 보상가액(금융비용 포함)의 보은군 부담, 단지 준공 3년 후 미분양토지의 보은군 인수의무 부여 등이다”고 설명한 뒤 “사업의 실행 불가능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성과 부풀리기의 행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체결된 MOU를 변경 또는 파기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보은군, 충북도, 충북개발공사가 재정능력, 실현가능면적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실현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철저한 사업전략과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종(옥천1) 의원도 “보은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시설 설치비 50%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특히 보은첨단산업단지 건립 예정부지가 과수원 등 농경지로, 농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보은군이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모든 사정을 검토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동안 제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면 보은군에 50% 부담을 주지 말고 충북도가 100% 부담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충북도는 낙후된 남부권 개발을 위해 5년 전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과 2개 농업기관 이전을 약속하고 지자체별로 경쟁을 붙여 보은군 삼승면을 최종 후보지로 정했다.

그러나 민선 4기를 거치면서 농업기관 이전은 백지화됐고, 산업단지도 두 차례 권역이 조정되면서 148만 7603m²(45만평)으로 반 토막 났다.

지난해 말 충북개발공사에 시행을 맡기면서 본궤도에 오르는 듯하던 사업은 보은군이 "과중한 개발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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