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범죄로부터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방범등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홍보 강화와 규격 통일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택시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방범등을 아시나요?”

택시를 노린 강도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면서 운전자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든 택시에 위급상황을 알리는 비상방범등이 설치돼 있지만 제대로 된 활용이 이뤄지지 않아 홍보 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대전지역 택시업계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 등 거의 모든 택시에 각종 범죄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상방범등' 기능이 있지만 기사는 물론 시민조차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비상방범등 기능은 택시 강도 등 비상상황시 운전석 밑 부분의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택시 지붕 위에 달린 방범등이 1~2초 간격으로 빨간색 불이 점멸, 다른 운전자나 시민에게 위험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실제 몇 년 전 충북 청주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비상방범등을 켜둔 것을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방범등은 거의 모든 택시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지만 택시기사들도 이 기능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택시 미터기 설치 업체 관계자는 "오랜 기간 운전한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 기능을 아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 기사들은 알려주기 전까지는 거의 모를 것"이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기능을 알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택시업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택시 지붕에 달린 방범등의 색상이 짙을 경우 비상방범등 점멸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전에는 법인 3370대, 개인 5491대 등 모두 87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지만 76개의 법인택시 회사별로 방범등의 모양과 색깔이 다르고, 개인택시 역시 소속된 8개 콜택시 업체별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비상방범등이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기능인만큼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통일된 설치 규격이나 색채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를 신규로 양수하는 기사들이 늘면서 비상기능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고 제대로 된 홍보가 없어 시민 역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라며 "정기 보수교육시 비상방범등 사용방법을 알리는 것은 물론 차량 내 블랙박스(CCTV) 설치 등 기사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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