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는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활성화방안으로 기존 본·지사 24개 창구에서 운영 중이던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 접수업무를 6개 시중은행 5400여개 창구로 확대한다.

또 전환대출을 신규로 지원받는 고객의 부담 금리도 연 9.5∼13.5%에서 연 8.5∼12.5%로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환대출 취급은행도 기존 6개에서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환대출은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20∼49%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일정 자격요건, 즉 신용등급 6∼10등급, 재직 또는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으면 시중은행의 8.5∼12.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프로그램이다. 전환대출 신청은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88-1288)에 문의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지사와 6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김종언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사장은 “이번 활성화조치로 금융소외자의 창구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부담 금리도 낮아짐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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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대전 도안신도시 1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현재 도안신도시 일반분양 아파트 모두가 전매시장에 나오게 됐다.

도안신도시 분양 아파트 모두 마이너스 프리미엄(-P)없이 최대 4000만 원의 +P까지 붙는 등 중부권 녹색성장 핵심도시인 도안신도시에 대한 가치인식이 점차 변해 나가고 있다.

현재 도안신도시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는 3블록 한라비발디, 6블록 LH 센트럴시티, 8블록 인스빌 리베라, 9블록 트리플시티, 12블록 LH 하트, 14블록 파렌하이트, 16블록 엘드 수목토 등 7개 단지다.

9일 13블록 금성백조 예미지가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도안신도시 내 8개 단지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케 됐다.

금성백조 예미지는 현재 645세대 가운데 저층 (1~3층)중심의 70세대만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부분 +P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부 로얄층 로얄동의 경우는 2000만~3000만 원의 +P가 붙을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2012년 6월 입주인 예미지는 타 단지가 주변 기반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입주를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도안신도시 동서대로 개통과 맞물려 입주하며 인근 중심상업시설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 입주시점에 어느정도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투자자 및 실입주자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

예미지 뿐만 아니라 도안신도시 아파트 전매시장이 +P로 거래되는 데는 중부권 녹색성장 핵심도시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관저지구에 조성되는 신세계 복합유통단지의 부동산 호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발표 이후 호수공원의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는 8, 12, 13, 14, 16블록 등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되기 시작했고 신세계 복합유통단지 입점 소식 이후 수혜지역으로 포함되는 13, 14, 16블록의 가치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 9블록은 도안신도시 중대형 면적 및 생태하천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것으로 보이며 6블록은 교통편리성으로 인한 접근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도안신도시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도안신도시 전매가 모두 풀리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진 만큼 가치또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안신도시는 현재의 모습보다 3년 뒤, 5년 뒤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만큼 중부권 최대 신도시라는 프리미엄이 향후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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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충남 접경인 전북 익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충남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AI가 야생조류인 청둥오리에서 검출돼 철새의 이동경로에 따라 AI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접경지역인 전북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만경강 유역의 청둥오리 1마리에서 고병원성 AI(H5N1)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AI가 발생한 만경강 주변 및 인근 10㎞이내 가금류 농가에 대한 차단막 설치 및 예찰·소독 활동을 강화하는 등 초동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특히 만경강 유역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점을 감안해 지척에 있는 서천 금강하구, 부여 웅포대교, 논산 강경천에 대한 전면적인 예찰활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야생조류의 원천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예방수칙 홍보 및 농가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공동방제단 1100여 명과 예찰활동 요원 210여 명을 투입했으며, 월 1회 실시하던 공동방제단의 소독활동을 4회로 늘리기로 하는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생조류 서식지·도래지 주변 모니터링 검사와 가금농가 예찰 강화 △가금농장 출입통제,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가금농장 현장방역 강화 등을 통해 AI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에 이어 AI가 검출돼 방역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AI가 사육가금류가 아닌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만큼 다각적인 예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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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는 프라이드 치킨 연중 초저가 판매를 선언하며 치킨 1마리(900g 내외)를 5000원에 판매한다. 8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과 어린이들이 치킨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마트 피자에 이어 롯데마트가 프라이드 치킨을 일반 치킨 전문점 가격의 3분의 1수준에 판매하기로 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롯데마트는 9일부터 전국 82개점에서 프라이드치킨, ‘통큰 치킨’을 1마리 당 5000원에 연중 판매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치킨 가격(1마리)이 일반 치킨전문점 1만 2000원~1만 6000원, 기존 대형마트 6000~8000원 대임을 감안했을 때 롯데마트 치킨은 최대 3분의 1가량 저렴한 셈이다.

롯데마트 치킨 한 마리는 900g으로 기존에 롯데마트에서 팔던 프라이드치킨(650g)보다 중량도 늘어났다.

롯데마트 측은 무게가 더 나가는 생닭과 식용유 튀김가루 등을 6개월 전부터 필요한 수량을 주단위로 계산해 대량으로 주문, 원가를 낮추고 마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까지 배달해주는 치킨전문점과 달리 매장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며 치킨무(500원)와 샐러드(500~3000원), 소스(500원) 등은 별도로 판매한다.

이마트가 직영으로 피자 판매에 나선 이후 소상인들의 비난 여론이 아직 채 식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마트가 서민형 업종이 치킨 판매에 뛰어듦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위협’ 논란이 더해질 전망이다.

대전지역에서도 이마트가 저가 피자를 선보이자 대기업이 피자까지 판매해서 골목 상권을 죽여야 하느냐는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기존 치킨의 판매가격도 일반 치킨전문점의 절반 수준이었다”며 “집에서 배달해 먹거나 전문점에서 즐기는 치킨 수요와 마트에서 한 품목만 파는 프라이드 치킨 수요는 다르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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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가 세종시의 사업성 등을 이유로 땅값을 납부하지 않는 민간택지 계약 건설사 10곳에 대해 연체료 탕감과 잔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최근 LH는 세종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사들과 의견을 조율했고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청약성공에 이은 세종시발 부동산 훈풍에 따라 10개 건설사들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개진해 온 상황에서 나온 타협안이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에 대해 토지대금 연체료의 50%를 탕감해주고 잔금 납부 기한도 10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LH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6일 10개 건설사에 일괄 통보했으며 오는 20일까지 수용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7년 세종시의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10개사이다.

이들은 세종시 조성계획이 원안과 수정안을 오락가락 하며 사업성을 잃게 됐다는 주장을 하며 분양계획을 잡지 못한 채 현재 땅값과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이들 10개 건설사의 지난달 말 기준 토지 미납액은 연체료 856억 원을 포함해 총 5530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LH는 건설사들에게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던 지난해 9월부터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올해 6월까지 10개월간의 연체이자 421억원을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잔금 납부기한은 10개월 늘려주고, 중대형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땅값 인하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이같은 LH의 결정은 현재까지 상호간에 문서가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며 내린 결정이며 세종시발 부동산 훈풍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 더 이상 LH가 양보하지 않을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땅값 인하가 포함되지 않은 타협안에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LH 조건 수용은 상황추이를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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