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지역 '체육용품구입 비리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체육교사 등 58명을 형사입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본보 11월9일자 3면 보도>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체육용품 구매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뇌물수수 및 횡령 등)로 91명을 적발, 이들 중 개개인이 챙긴 금품이 500만 원 미만인 33명은 기관통보하고, 그 이상인 5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58명은 2004년 4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체육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예산을 집행한 뒤 업자로부터 계좌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211차례에 걸쳐 총 4억 68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교장 4명과 교감 2명, 행정실장 1명, 국공립학교 체육교사 18명, 실업팀 감독 6명 등 공무원 31명과 사립학교 교원 6명, 체육협회 임원 9명, 납품업자 12명이다.

경찰조사 결과 모 중학교 교장인 A 씨는 2006년 9월 사격부 훈련비·출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일부로 자신이 마실 술을 구입하고 14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체육교사 B 씨는 2007년 6월 용품을 반환한 뒤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33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 과장 C 씨도 지난해 11월 선수단 유니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린 뒤 차액 5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운영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운동부 회식비 등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체육용품을 사고 나서 일부를 반품하는 식으로 돈을 돌려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횡령)로 경찰에 입건된 도내 교장과 체육교사 등에 대한 징계에 나설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서를 검찰에서 받는 대로 자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나서 '교육 공무원 일반 징계 위원회'를 열어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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