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 행정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교육청 등 타 지역 교육청들이 복지비 인상, 근무 일수 조정 등 속속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미온적 반응으로 일관, 일부 비정규직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교무·행정·전산보조, 사서, 유치원 종일반보조 등 22개 직종 3625명으로 전체 교직원 1만 5312 명의 2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중 업무 부과, 휴가반납,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도 1년에 한번 재계약을 해야하는 계약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혹여나 2년 이상 근무 시 비정규직 법에 근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이 자신의 뜻대로 해고 할 수 있어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대전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 행정 보조원은 "학교장의 판단으로도 계약을 끝낼 수 있고 무기계약자는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없다"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반성문과 같은 근무평가를 강요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점심시간에도 교무실과 행정실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휴가까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학교 비정규직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서는 365일로 정해진 근무일수를 275일 내지 245일로 축소해 임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학교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노조 대전학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30여 명으로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 현재 3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들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복지비 외에 처우개선을 위한 뾰족한 개선책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전학교비정규직지회는 14일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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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 설치를 미뤄 일부 입주자들이 보일러에 LP가스통을 연결해 힘든 겨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  
 

충북 청주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대표 손동식)가 ‘늑장 공사’로 겨울철 난방이 절실한 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수익이 되는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공급이 수월한 반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골목길 단독주택은 내부 규정과 자체 수익을 따져가면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충청에너지서비스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한 달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가스공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지만하 루에 소화할 수 있는 처리건수가 5~6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청주에서 단독주택에 신규로 가스공급을 신청할 때 2~3개월을 기다려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민들은 임시방편으로 LP 가스통을 사용하며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주민 이모(53·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씨는 “새로 이사 온 2층짜리 단독주택에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경 도시가스를 신청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게다가 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선 4가구 이상이 신청해야만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한 층에 두 대의 보일러를 설치했다”고 분개했다.

이 씨는 이어 “주인세대야 참고 겨울을 난다고 하지만 1층 세입자들은 연료비도 도시가스보다 비싸고 화재 위험도 높은 LP 가스통을 이용해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다”며 “만약 아파트같이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이렇게 늑장대응으로 공사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씨는 1, 2층 주택에 가스 시공업체를 통해 모든 가스배관을 설치했지만 정작 공급 관을 통한 가스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씨는 충청에너지서비스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받기 위해선 다른 주택과 공동으로 접수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미 인근 주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 한숨만 쉬고 있는 입장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충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살펴보면 ‘회사는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충청에너지서비스는 기존 공급관으로부터 8m 거리에 있는 이 씨의 단독주택 가스공급공사를 두 달 동안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이에 대해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가스공급을 원하는 세대의 접수 순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공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 안으로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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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향후 줄 징계를 포함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출장비 횡령 파문과 함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발표를 목전에 둔 동구청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다.

경찰의 출장비 횡령 사건 발표 다음날인 14일 동구청 내부는 온통 뒤숭숭한 분위기다.

직원들은 출장여비 신청과 지급절차 등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도 횡령이란 식으로 내몰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직원들은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징계 등은 불가피해 보이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의견이 양분되는 모양새다.

한 공무원은 “업무상 출장이 잦은데도 횟수나 시간에 비해 여비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전국 지자체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동구청만 특정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청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바로 관련 직원들의 향후 징계 절차와 수위 등이다.

이번 출장비 사건은 경찰이 동구청 한 개 과만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관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다른 부서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선지 경찰 수사 발표 후 동구청 감사실로 징계 일정이나 수위 등을 묻는 직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까지 출장비 횡령에 관한 경찰 조사 내용이 통보된 곳은 동구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로 아직 관련자 조사나 징계위원회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사안이 민감할 뿐 아니라 4·5급 간부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 관련 직원이 다수라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대전시에서 직접 징계절차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구청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다소 징계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적인 횡령인지, 아니면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에 쏠려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한 해당 공무원 기소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특히 횡령이나 성폭행, 음주사건 등은 강한 처분이 내려진다"면서 “현재 고의냐 과실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사실 여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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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최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대흥1구역 조합설립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판기환송’됨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은 대전고등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분양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소송 건은 최초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무효소송 이후 지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 9월 19일 '각하'판결됐으며, 2009년 2월 12일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됐었다.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GS건설이 총 1152가구 규모로, 내년 상반기 분양예정, 2013년 3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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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시행 합의

2010. 12. 13. 00:53 from 알짜뉴스
    

2010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시행합의이다.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많은 입후보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당선자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 예산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많은 당선자들은 무상급식 실시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지는가 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였다.

충북에서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들간의 실무협의회와 부단체장급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공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는 협상지원단을 구성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30~40년의 경력을 가진 교육위원들을 배제하고 민주당 위주의 협상지원단을 운영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도의회가 민주당의 당론을 이루고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시키기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파행이 거듭되면서 예산 편성 기한이 다자오자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으나 11월 7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긴급 조찬회동을 통해 초중등학교 실시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그러나 예산 분담에 대해 정확한 분배를 할 수 없어 정치인들간의 주먹구구식 합의가 됐는가 하면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초·중등학교만 실시하기로 해 현실과 동떨어진 무상급식실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충북 교육계의 또하나의 이슈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이다.

충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납부한 공립학교 교사 12명 중 8명에 대해 2명 해임, 5명 정직 3월, 1명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4명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지난 6월 징계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징계를 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반면 도교육청 측은 "관련법에 의거해 징계를 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적발 등에 따른 가중처벌로 중징계가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징계유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교육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으며 결국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문제는 11월 3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이 집중되면서 도의원과 도교육청 고위간부 간의 맞대결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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