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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 설치를 미뤄 일부 입주자들이 보일러에 LP가스통을 연결해 힘든 겨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 | ||
충북 청주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대표 손동식)가 ‘늑장 공사’로 겨울철 난방이 절실한 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수익이 되는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공급이 수월한 반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골목길 단독주택은 내부 규정과 자체 수익을 따져가면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충청에너지서비스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한 달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가스공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지만하 루에 소화할 수 있는 처리건수가 5~6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청주에서 단독주택에 신규로 가스공급을 신청할 때 2~3개월을 기다려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민들은 임시방편으로 LP 가스통을 사용하며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주민 이모(53·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씨는 “새로 이사 온 2층짜리 단독주택에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경 도시가스를 신청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게다가 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선 4가구 이상이 신청해야만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한 층에 두 대의 보일러를 설치했다”고 분개했다.
이 씨는 이어 “주인세대야 참고 겨울을 난다고 하지만 1층 세입자들은 연료비도 도시가스보다 비싸고 화재 위험도 높은 LP 가스통을 이용해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다”며 “만약 아파트같이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이렇게 늑장대응으로 공사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씨는 1, 2층 주택에 가스 시공업체를 통해 모든 가스배관을 설치했지만 정작 공급 관을 통한 가스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씨는 충청에너지서비스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받기 위해선 다른 주택과 공동으로 접수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미 인근 주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 한숨만 쉬고 있는 입장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충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살펴보면 ‘회사는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충청에너지서비스는 기존 공급관으로부터 8m 거리에 있는 이 씨의 단독주택 가스공급공사를 두 달 동안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이에 대해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가스공급을 원하는 세대의 접수 순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공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 안으로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